‘국가안정 악영향 기업… 외자유입 허용 안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향후 5년간(2006~2010) 외자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외자이용 11·5규획'을 통해 "외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되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자본의 유입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정책은 국무원의 40개 관련 부처 및 직속기관, 11개 업계단체, 각 지방 정부의 발전개혁위원회 및 관련 연구기관, 기업, 학자 등의 의견을 토대로 마련한 것이다.
한편 발전개혁위는 외국기업의 선별적 직접투자를 통해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위해 기존의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해 외국 기업이 중국기업이나 산업부문을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가안전과 관계되는 중요 부문과 중점 기업'은 외자의 지배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못박고 있다.
발전개혁위는 이외에도 '반독점법'도 조속히 완성, 외자의 질을 따져서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외자기업에도 동일한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기업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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