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 "세무 부분에 금품·향응 제공 경험 가장 많아"
안민석 의원, 저축은행 관련 징계자 절반이 서울·중부청 소속
안민석 의원, 저축은행 관련 징계자 절반이 서울·중부청 소속
안 의원은 올해 6월 기준, 국세청이 자체적발하고 외부로부터 통보받은 총 징계건수는 51건인데 그 중 서울청이 8건, 중부청이 25건으로 무려 전체 비위의 64.7%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특히 업무 연관성이 높은 금품수수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164건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108건이 서울·중부청 소속 공무원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세청으로부터 입수한 ‘저축은행 관련 징계자 현황’에 따르면 중부청 3명, 서울청 2명이 저축은행 세무조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받아 이 가운데 3명이 파면됐고 1명이 당연퇴직, 1명이 강등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국세청의 ‘솜방망이 처벌’은 더욱 문제라면서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친 경우 정직, 대학동기인 세무사로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했는데도 정직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가세를 신고하러온 업체 직원으로부터 설명절 떡값 명목으로 상품권을 수수한 공무원과 세무사로부터 향응수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에 그쳤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세청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지위를 남용할 경우 액수와 무관하게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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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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