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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납세자가 달아준 훈장 ‘최고의 세무사’ 김상래
[인터뷰] 납세자가 달아준 훈장 ‘최고의 세무사’ 김상래
  • 日刊 NTN
  • 승인 2015.05.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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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하고 변함없는 열정에 고객은 감동”
 

“최고의 세무사 김상래.” 납세자가 붙여준 닉네임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서 16장9절>의 말씀을 좋아한다는 김상래 세무사.

그는 세무사와 고객관계를 평행선의 레일에 비유한다.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달리면 사고 없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래서 그는 고객을 위해 세법의 불합리한 부분과 과세관청의 잘못된 세법해석을 바로 잡으려 노력한다. 단발성 연구가 아니라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면 지혜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터득했다.

지난 6일 오전 기자는 ‘최고의 세무사’를 만나 차 한 잔을 같이 했다. 연신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미안해 1시간 이상 잡았던 인터뷰 시간을 서둘러 40여분 만에 끝냈다. 

고객이 어떤 연유에서 ‘최고의 세무사’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는지, 상담고객이 남달리 많은 이유는 뭔지, 세무사로서의 특별한 노하우가 뭔가를 들어봤다.
 

-‘최고의 세무사’라는 별명의 연유는?

“평소 고객의 눈과 마음의 창에 비친 사랑의 선물이죠. 고객의 일을 내일처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 붙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력이야 저보다 월등한 세무사 분들이 많겠지만 고객의 편에서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세무사의 변함없는 열정에 감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열정의 척도가 문제네요?

“고객은 감성으로 열정의 척도를 가늠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과세당국이 세법을 잘못적용하여 과세를 한 경우 대게는 불복청구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소송비용 문제 및 승소확률 등 세세한 부분까지 고객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주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직접 만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등 모든 고민을 고객과 함께 풀어 나가야 세무사의 고충을 이해합니다.”

김상래 세무사는 질문에 대한 배경설명이 길었다며, ‘최고의 세무사’라고 칭찬해준 사람은 송파구 잠실에 사는 L씨라고 알려준다. 2007년 연말에 상속세신고와 세무조사를 맡아서 처리해준 고객인데, 2008년 상속세 조사결과 7600만원(자진신고납부액 800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다. 과세당국은 L씨의 부친(사망)에 대한 부채 중 가족간의 채무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김 세무사는 부친의 채무관계를 증명하기위해 주택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금융거래 내역과 함께 날짜별로 정리하여 도표로 그려서 제출하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과세당국으로부터 모든 채무가 인정되고 L씨는 걱정하던 추가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게 되었다.

한편 납세자의 주장에 귀 기울려 준 담당세무공무원의 근무태도와 대민봉사정신이 마음에 들어 국세청에 모범세무공무원으로 추천했다. 김 세무사는 “이런 경우 대게는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심판청구 내지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납세자는 세무사가 준비한 입증자료와 설득력이 담당세무공무원에 받아들여져 과세예고 통지를 없었든 일로 결정내린 것에 감동해 ‘최고 세무사’라는 칭찬편지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무사로 뭉쳐진 ‘신축주택 감면 공동연구회’ 회원이시죠.

“양도소득세 권위자 안수남 세무사가 연구회 회장을, 김일환 세무사가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신축주택 감면공동연구회’ 발족은 2012년 과세당국이 감면해 주도록 되어있는 양도소득세를 새로운 예규를 생성해 부당과세함으로써 뜻있는 세무사는 물론 당시 양도세상담을 맡았던 세무사들이 뭉쳐 공동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그 결과 대역전드라마가 연출됐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불복사건 중 사상최대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과세당국에서 만든 달랑 1장의 예규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동안 조세특례법(제99조 및 99조의3)으로 감면되었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들춰내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추징한 규모는 약 2000여건에 추징세액 약 2000억원에 이르며, 미실현 과세분까지 합하면 1만여건에 1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큰 만큼 세무사와 과세당국의 논리싸움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3년을 끌어온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이 납세자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끝났지만 한편의 역전드라마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물론 행정법원의 1심은 납세자가 패소하고 고등법원의 2심에서는 납세자가 이겼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의 최후보루인 대법원이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과세당국이 조특법 제99조3을 자의적으로 해석, 예규를 적용해 과세한 것은 억지과세’라고 지적했습니다. 회원들 모두 세무사임이 자랑스럽고 가슴 벅찼습니다.”
 

-‘신축주택 감면 공동연구회’참여 동기는?

“고객의 소개로 알게 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자인데, 과세당국의 무리한 과세로 5000여만원씩 추징된 사건이었습니다. 조세심판원에서 기각되자 납세자 이모씨는  본인이 교육공직자로써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왠지 송구스럽다며 포기하려는 것을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다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이길 확률도 90% 이상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친분이 있는 최근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행정소송을 진행 중 공동연구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으로 신축주택 감면문제가 결론이 났습니다. 만에 하나 이번 사건이 대법원에서조차 패소했다면 양도소득세 분야를 전문으로 한다는 세무사들의 위상이 크게 실추되었을 것입니다.”
 

-과세당국이 대법원에서 패소하고도 추징세금 환급에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추징된 세금을 납부하고 불복청구를 포기한 납세자 중 제척기간이 지난 납세자가 많습니다. 과세당국은 권리에 잠자는 납세자는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즉, 추징을 당한 납세자가 억울하다며 불복청구나, 경정청구, 고충처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권리를 포기했다고 보고 환급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권리를 포기한 피해 납세자는 대부분 소송비용이 없거나 무지해 눈치만 보고 있다가 권리주장의 기회(이의제기 기간 90일)를 놓친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과세당국의 이 같은 논리는 국가가 가정집에 불을 지르고 불을 제때 끄지 못한 책임을 집주인에게 돌리는 경우와 다를 바 없습니다. 법률 정의의 최고 기관인 대법원에서 ‘억지과세’라는 판결이 나왔다면 납세자는 선량한 피해자인 셈입니다. 피해자를 양산해 놓고 권리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별환급을 한다면 형평성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입지 전력이 특이합니다. 유년기 고생이 많았던 흔적이 엿보입니다.

“탄광촌으로 잘 알려진 태백중학교를 어렵게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는 집안이 가난해 다니지 못하고 고졸검정고시로 합격해 대학에 갔습니다. 당시 국비로 대학을 다닐 수 있었던 서울교육대학를 택했고, 졸업 후 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초등교사로 근무하며, 주경야독으로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야간부를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 롯데제과에 들어가 기획실에서 근무하며 경영학, 회계학을 접하게 되었고, 일선 영업소장으로 시장바닥을 누비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롯데제과에서 10년을 근무하다 돌아보니 현실에 안주하며 나태해진 생활에 변화를 찾던 중 세무사란 직업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사를 사직하고 세무사시험에 도전해 합격했습니다. 37세 나이에 개업(1989년)해 벌써 환갑을 넘겼습니다. 앞서 말했듯 납세자가 붙여진 ‘최고의 세무사’가 저의 훈장이라고 생각 합니다.”         
 

-세무사생활 26년간 기억에 남는 보람 있었던 일들은?

“가장 큰 보람은 앞서 말씀드린 신축주택양도세 불복사건이 대법원에서 승소 한 건입니다. 또 하나 20년 전 서울시 세무상담실 봉사 당시 어느 할아버지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잘못 과세된 증여세 2억여 원에 대해 수십 년 전의 족보와 일제 강점기의 판례자료까지 확인하고  입증자료를 만들어 조세심판원에서 인용결정을 받아준 사건 등입니다.”


이렇듯 김상래 세무사에 대한 주변 평가는 양보와 배려심이 높아 ‘신사세무사’라는 평점이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고객들은 감동하며, 양도소득세 및 증여 상속세 분야에 연구가 깊어 입소문을 통해 찾아오는 상담고객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그는 “세무사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다. 대부분 미래가 어둡다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국가가 있는 한 세금은 피할 수 없고, 경제는 성장·확대될 뿐만 아니라 세법은 복잡·다양해 질 것이므로 역량에 따라 세무 업무영역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대담 정영철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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