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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공공택지 지원받아도 '민간임대주택' 간주
주택기금·공공택지 지원받아도 '민간임대주택' 간주
  • 日刊 NTN
  • 승인 2015.04.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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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민간 임대주택 공급 유도책"

앞으로 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민간업체가 건설한 임대주택도 요건에 맞으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아닌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민간업체가 가구당 85㎡ 이하 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주택기금에서 총사업비의 30% 이하를 출자받았거나 공공택지를 감정평가액으로 공급받았다면 해당 임대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일 때 부여되는 무주택자 등 입주자 자격과 초기임대료 제한,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의무 등은 적용되지 않고 임대 의무기간(5∼10년)과 임대료 상승제한(연 5%)만 지키면 된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민간업체가 건설한 임대주택도 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았다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고 각종 규제를 적용한다. 또 이에 대해 시행령으로 예외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나 지금까지 관련 내용이 마련되지 않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1·13 대책의 후속조처"라며 "민간 건설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민간 임대사업자가 경미한 의무 위반을 저질렀을 때 형벌인 벌금 대신 과태료를 매기도록 임대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했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마련됐다.

이를 보면 민간 임대사업자는 건설·매입한 임대주택을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기 전에 매각하면 1차 위반 때는 500만원, 2차 때는 1천만원, 3차 때는 2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임대조건을 위반했거나 미신고, 거짓신고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각각 500만원, 700만원, 1천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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