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4:36 (금)
[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25>
[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25>
  • 日刊 NTN
  • 승인 2015.04.29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 발생한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하지 않아”
증여세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6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2]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요건인 ①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일 것, ② 행위, 계산에 부당성이 있을 것, ③ 조세부담의 감소가 있을 것에 대하여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 발생한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소통 41-2).

2-1.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합리적인 경우 부당행위대상에서 배제(2007.2.28. 이후 거래분부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소령 §98 ②, 2007.2.28. 신설).
* 2007.2.28. 개정시 시가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예:상장주식)를 제외하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경우 부당행위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납세자 부담 및 분쟁소지를 축소(2007.2.28.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2-2. 시가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
❶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상 ‘시가’ 규정(법령 §89 ①·②)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소령 §98 ③).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참고
1. 원칙: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가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소령 §89 ①).

2.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소령 §89 ②)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2005.2.19. 개정)-다만, 주식은 제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보충적 평가방법)

 








❷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은 법인세법(법령 §89 ③~⑤)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소령 §98 ④).
 
[3] 자산의 저가양도·고가양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필요가 없음(대응조정 불인정)
거주자간의 거래에 관하여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대응조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4] 자산의 고가매입(부당행위)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❶ 소득세법에는 감가상각자산의 고가매입에 대하여는 감가상각비에 대한 필요경비불산입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으나, 법인세법을 준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❷ 대금의 지급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하며,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본다(법통 67-106…9).

[5]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
5-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이익은 근로제공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어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음(대법원 2007두1927, 2007.11.30.)

5-2.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이익은 국내 자회사 등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이 있음(대법원 2007두5165, 2007.10.25.)

5-3. 폐업시 특수관계 있는 총판업자에게 재고상품을 50% 할인하여 판매한 것이 일반적인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국심 2005구0966, 2005.10.28.)

5-4. 외상매출금에 대한 회수기간이 타거래처보다 지연된 경우 그 대금회수의 지연이 고의적이 아닌 것으로 사회통념상 내지 상관습에 벗어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재무부 직세 1234-1947, 1977.7.14.)

 
[6]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경우)
6-1.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무수익자산의 취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부실채권을 안기고 그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것이 타당함(국심 1999서0953, 2000.9.4.)

6-2. 청구인들이 저가로 취득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것으로 봄(국심 2006부3760, 2007.6.21.)

6-3. 신축가액에 단순히 평균분양이익률을 적용한 가액을 합리적인 시가로 산정하기에도 모순(분양이익률이 최대-13.9%인 점)이 있으므로 감정가액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분양원가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심사소득 99-0836, 2000.2.25.)
6-4. 특수관계 있는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매입한 특수관계 있는 사업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재소득 46073-1761, 1996.6.20.)

6-5.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시 재고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됨(소득 46011-1688, 1997.6.23.)
 

[7]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
7-1.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총수입금액 산입
❶ 사업양수도에 의해 법인전환시 재고자산은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고자산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시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소득세과-1522, 2009.10.7.).
❷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특수관계 법인에게 당해 제조업체의 재고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이 낮은 가격인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다(소득 46011-570, 1997.2.25.).
⇒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❸ 판매목적의 신축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정상적인 판매가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소득세과-1322, 2009.9.2.).
❹ 공동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신축건물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분양하는 경우 정상가액과의 차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제도 46011-10838, 2001.4.27.).

 








7-2.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필요경비 계산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어 적정임대료상당액을 당해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동 임차료상당액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서면1팀-336, 2005.3.25.).

 







[8]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상여·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소득처분)에 의하여 해당 거주자의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법인세법상 시가를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라. 양도소득세의 저가양도·고가양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익을 분여한 자)

 

















[1]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❶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소법 §101 ①).

❷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그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2007.2.28. 개정,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인 때에는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소령 §167 ③)
.
❸ 그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 계산 및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도 그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2007.2.28. 개정,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인 때에는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소령 §167 ③).

❹ 과세요건
·2007.2.27. 이전 양도분:거래가액(대가)과 시가의 차액 전체금액
·2007.2.28. 이후 양도분:거래가액(대가)과 시가의 차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이 과세요건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시가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상장주식 등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소령 §167 ⑥). ⇒ 주의요망

1-1.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요건인 ①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일 것, ② 행위, 계산에 부당성이 있을 것, ③ 조세부담의 감소가 있을 것에 대하여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1-2.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의 시가 ⇒ 상속세및증여세법 준용
❶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소령 §167 ④, 서면4팀-3263, 2007.11.12.).
❷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보충적 평가방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배제, 2006.2.9.~2010.12.31. 양도분)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3개월)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소령 §167 ⑤, 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2003.12.30. 개정 전 :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개월의 기간'임

 ■ 적정한 소급감정은 과세관청 및 납세자 모두 주장할 수 있음  (대법원 판례)

◆ 원칙적으로 소급감정 인정하지 않음 : 과세관청 및 조세심판원 입장

1)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임
❶ 감정가액이란 당해 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으로서 소급감정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법인 22601-2511, 1992.11.24.).
❷ 만약 공시지가가 있음에도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본다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납세자와의 불공평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과세가액을 예측할 수 없어 조세시효 내에서는 납세의무의 종결을 불확신한 상태로 놓아두는 결과가 되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며, 시가에는 소급감정한 감정가액도 포함되는 것이나, 공시지가가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심사법인 98-125, 1998.7.10.; 국심 2002전690, 2002.8.8.; 국세청 적부 2003-1042, 2003.10.21.).
❸ 신고기한 경과 후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조세행정집행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세청은 일괄되게 소급감정가액은 일체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그러나 납세자가 감정평가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감정평가방법상 흠결을 보완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적정한 교환가치를 산정하도록 한 결정에 따라 조사청이 재감정을 하였는바, 비록 소급감정이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적용하는 것인 타당하다(국세청 적부 2007-0026, 2007.4.27.).

 










⇒ 연중 발행하는 전송망의 시설유지보수비 및 소모품이 자산으로 평가되어야 함에도 당기비용으로 계상하여 장부상 자산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어 예외적으로 소급감정평가액을 인정한 사례임.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