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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 출간]<78>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 출간]<78>
  • 日刊 NTN
  • 승인 2015.04.2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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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산출시 신뢰성은
향후 비교가능거래사실과 상황에 좌우

국세청이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번역판을 내놨다. 국세청은 이번 ‘OECD 이전가격지침’ 출판과 관련, 이전가격에 대한 국제 과세기준이 기술된 이번 지침을 세원관리와 조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그 내용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C.3.3 MAP APA신청안의 내용
38. 사안의 개별적 사실과 상황 및 각 참여 과세당국의 요구에 따라 신청안 내용 및 필요한 제출 정보와 증거서류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열거하거나 정의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지침상 원칙(guiding principle)은 신청안의 이전가격방법 관련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와 증거서류를 규정하고 관련조약 해당 조문에 따른 적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청안은 해당조문에 대해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에 있는 일반지침은 물론 관계회사간 이전가격문제에 있어 이전가격지침에 있는 9조의 정상가격원칙 적용에 대한 지침에 배치되지 않아야 한다.

39. 신청안에 포함되는 정보 및 증거서류와 관련하여, 증거서류의 요건에 대한 이전가격 지침 제4장(4.155-158항)과 제5장의 원칙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런데, 합의 성격이 미래적이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거래와 관련된 상호합의절차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자료가 제공되어져야 한다. 참고적으로, 보통 아래 정보가 MAP APA와 관련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망라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a) 신청안에서 다루어질 거래, 제품, 영업이나 약정(arrangement); (가능하다면 왜 납세자의 전체 거래, 제품, 영업이나 약정이 포함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개략적 설명 포함)
b) 이 거래나 사업형태에 포함된 기업 및 고정사업장
c) 참여 요청을 받은 다른 국가 혹은 조직들
d) 관련 관계회사의 전세계 사업조직, 연혁, 재무보고서 자료, 제품, 기능 및 자산(유형 및 무형)에 대한 정보
e) 신청된 이전가격방법의 설명 및 그 방법을 정당화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보 및 분석내용, 즉 비교대상 가격이나 비교대상 이익의 구분 그리고 예상결과의 범위(expected range of result) 등
f) 신청안의 전제가 되는 가정 및 그러한 가정이나 기타요소 변경시 결과 검토 그리고 신청안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는 예상치 못한 결론의 결과 검토
g) 포함되는 회계연도나 과세연도
h) 시장조건에 대한 일반적 설명(예. 산업 동향 및 경쟁현황)
i) 신청된 방법으로 야기되는 기타 관련 조세문제 검토
j) 신청안과 관련된 OECD 지침이나 조세협약 규정, 관련 국내법에 대한 적시 및 검토
k) 현재 및 신청안의 이전가격방법과 관련된 기타 정보 및 요청 시 당사자에게 제공될 기초자료
본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위 열거된 것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을 상세히 검토하게 된다.

C.3.4 비교가능 가격 정보
40. 납세자는 비교가능 가격 정보의 사용(use) 및 사용가능성(availability)에 대한 검토를 포함 시켜야 한다. 이에는 비교대상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사용된 선택기준 포함), 제삼자 거래와 관련하여 어떤 자료가 확보되었고 그 자료가 비교대상으로 왜 선택 혹은 제외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납세자는 또한 독립거래와 비독립거래간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한 비교가능 거래를 제시해야 한다. 비교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관련 시장이나 재무자료(납세자의 내부 자료를 포함)를 근거로 선택된 방법이 정확히 독립기업원칙을 반영하는지 입증해야 한다.

C.3.5 정상가격산출방법
41. MAP APA 신청안에는 선택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관계회사를 포함하는 경우, OECD 모델조세조약 제9조의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한 이전가격 지침상의 원칙이 선택된 방법에 또한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이전가격지침 2.10항에 “더구나 어떤 방법이든지 그 방법이 특정거래와 관련되어 있는 다국적기업 그룹 내의 기업들과 그 기업들을 과세관할권내에 두는 과세당국들 간에 합의가능한 것이라면 허용되어야 한다”고 명기되고 있다.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용에 대한 그러한 지침은 특히 MAP APA와 관련이 있는데, 사용 방법의 사전합의 가능성 때문이다.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MAP APA 기간 동안 수집되고 갱신되어, 과세당국이 검토·정리한 자료에 의하여 방법 적용이 정당화되어야 한다.

42. 납세자는 가능하면 선택방법을 신청된 합의기간동안 적용한 결과에 대한 분석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은 필수적으로 예상결과(projected result)에 입각해야 하므로, 예상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assumption)에 대한 세부내용이 필요하다. APA 적용기간 바로 전에 그 기간에 대한 APA방법의 적용효과를 설명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설명형식이긴 하지만 이러한 분석의 유용성은 신청안에서 검토되는 향후 거래에 적용되는 비교가능거래의 사실과 상황에 좌우될 것이다.

C.3.6 중요한 가정
43. 아직 일어나지 않은 비독립거래의 정상가격에 대한 MAP APA를 함에 있어, 거래가 일어날 때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영업(operational) 및 경제조건에 대한 일정한 가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납세자는 신청안에 미래거래의 정상가격을 정확히 반영하게 될 방법이 근거하고 있는 가정을 설명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납세자는 그러한 가정의 변화에 선택방법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거래시점에 존재하는 실제조건이 예상과 달라서 정상가격을 적절히 반영해야 할 방법이 기반을 잃게 된 경우 가정은 “중요한(critical)”것으로 평가된다. 새로운 기술이나, 정부규제, 혹은 소비자층의 광범위한 감소로 발생하는 시장의 근본적 변화가 한 예가 될 것이다. 이 경우, 예상과 실제의 차이로 인해 합의가 갱신되거나 취소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44. MAP APA 방법의 신뢰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납세자와 과세당국은 가능하면 중요한 가정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독립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선택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가정이 납세자의 통제범위 내에 있을 필요는 없다. 어떤 가정들은 납세자, 특정 사업환경, 이전가격결정방법과 관련 거래유형의 개별상황에 맞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 이 가정들은 합의로 인한 예측가능성(certainty)을 훼손할 정도로 세세할 필요는 없지만, 합의당사자 들이 만족할 정도로 관련 사실들의 다양한 변화를 포괄해야 한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일반적으로 중요한 가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a) 관련 국내세법과 협약규정에 대한 가정
b) 관세, 수입규제 및 정부규정에 대한 가정
c) 경제여건, 시장점유율, 시장여건, 소매가격 및 판매량에 대한 가정
d) 거래와 관련된 기업의 기능과 위험의 성격에 대한 가정
e) 환율, 이자율, 신용평가 및 자본구조에 대한 가정
f) 관리나 재무회계, 수입과 비용의 구분에 대한 가정
g) 각 관할국에서 사업하는 기업 및 사업영위 형태에 대한 가정

45. 필요한 융통성을 주기 위하여, 일부 가정에 대하여 용인되는 편차를 사전에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기준편차는 개별 MAP APA에 대하여 각각 설정될 필요가 있고 관할 당국 간 협상대상이 되어야 한다. 예상과의 차이가 기준편차를 초과한다면, 가정은 “위협받게(critical)” 될 것이고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취해지는 대응책은 가정의 성격이나 차이의 정도에 따라 다를 것이다.

46. 신청안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신뢰성은 환율변동에 민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환율변동 폭을 고려한 조정가격을 적용함으로써 일정한 환율변동을 감안한 방법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사전에 상하 X%의 움직임은 용인하며, X%보다 크거나 Y%보다 작은 경우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미래적으로 재검토키로 합의할 수 있으며, 또한 Y%보다 큰 움직임의 경우 중요한 가정이 깨진 것을 의미하므로 MAP APA를 미래적으로 재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준편차는 개별 MAP APA에 대하여 각각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관할당국 간의 협상대상이 될 것이다.

C.3.7 예상치 못한 결과
47. MAP APA에서 합의된 정상가격산출방법 적용결과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기되는 문제는, 중요한 가정과 그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계속 적용할 것인지를 그 당사자가 거론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할 것이며, 그로 해서 전체과정의 목표 일부를 훼손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신청안에 따른 MAP APA가 재조정될 위험이 없도록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사실과 상황에 대처하도록 신청안에 충분한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신청안은 독립기업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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