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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지인 의무거주 요건 없앤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지인 의무거주 요건 없앤다
  • 日刊 NTN
  • 승인 2015.04.13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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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건축 대학생 기숙사 조례 통해 용적률 완화

외지인이 농업, 축산업, 임업 등을 하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살 때, 이를 허가받으려면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살아야 한다는 요건이 사라진다.

외지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해 이미 농업에 종사하겠다는 의사가 확인되는 데다가 사들인 토지도 2년간은 허가받은 대로만 사용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기거주 주택용지와 복지시설·편의시설 용지를 거래한 뒤 토지의 용도대로만 이용해야 하는 기간은 각각 3년과 4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학교 부지가 아닌 도심에 지어지는 대학생 기숙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행복기숙사가 지어진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조례로 정해진 용적률이 200%이나 이곳에 세워지는 기숙사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따로 조례를 만들어 2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산업단지와 맞닿아 있는 공업용지 내의 공장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족이나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로 건폐율을 현재 70%에서 80%로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가스공급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도 풀린다. 현재 발전용, 산업용 등의 용도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가소비형 직수입자는 지자체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어야 기스배관망 등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이런 절차도 사라진다.

자가소비형 직수입자는 도시가스사업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기준을 적용받는 데다가 가스배관망 특성상 여러 지자체를 거치는 탓에 각각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다.

이외에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자체의 기초조사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 분석이 포함돼야 하나 이를 실시한지 5년을 넘지 않으면 별도의 평가와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됐다.

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 일반적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 사항'을 지자체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게 위임근거를 마련, 교통영향분석 등에 따른 차량출입구 설치, 건축선 변경 등은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신고 일괄 변경신고 처리 사항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허가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돼 건축주, 토지소유자 등의 불편이 해소되고 불필요한 사업 절차 등도 단축돼 투자촉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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