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 부실 성실신고 등 하반기 강력 정화조사
27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정구정 회장은 지난해 세무사법 개정으로 '독립자격사'로서의 위상을 갖춘 만큼 무엇보다 회원들의 직무품질 향상과 세무사에 대한 대외신인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자체정화 정풍운동을 확산한다는 차원에서 강력한 정화작업을 펼친다는 것.
세무사회의 이번 정화조사는 전국의 정화조사위원은 물론 윤리, 감리위원회까지 나서는 대대적인 조사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회관계자는 "하반기부터 강력하고 세무업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회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화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이번 정화조사에서는 △부실조정과 부실 성실신고혐의가 있는 회원 △명의대여혐의가 있는 회원 △다른 회원의 업무를 편취하여 성실신고확인을 한 회원 △허위사실로 다른 회원을 비방하거나 회원의 단합을 저해하는 회원 △보수교육에 불참한 회원 △성실신고확인제도 불성실신고 등이 타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격증 장사인 '명의대여' 행위에 대해서는 정화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하는 '명의대여신고포상금제'를 도입키로 하는 한편 5개 주요 불성실 혐의 회원에 대해서는 '특별감리'까지 실시키로 했다.
세무사회는 최근 감리위원회(위원장 이영수), 정화조사위원회(위원장 지준각), 윤리위원회(위원장 최원두) 등을 잇달아 열고 이 같은 정화조사 계획을 확정했다.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지키고 세무사의 위상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직무감리와 자율정화를 통해 세무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길이 선결과제” 라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회원 1만명 시대에 걸맞는 조세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관을 확립하고 세무사의 직무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무사회 내에 정화조사와 감리업무를 전담할 '감리정화조사팀'을 신설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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