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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안정 정착…세액공제 한도 등 상향 조정
FTA 안정 정착…세액공제 한도 등 상향 조정
  • kukse
  • 승인 2012.06.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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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미 FTA 특별지원 100일’ 성과 발표
지난 3개월간 안정적인 FTA 정착을 위해 관세청이 ‘원산지확인서 발급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관세조사를 완화했다.

관세청이 지난 3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의 ‘한-미 FTA 특별지원 100일’ 성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對美 수출입화물의 FTA 특혜적용 통관에 차질이 없도록‘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해 100일간 시행해 왔다.

우선 관세청 ‘FTA 특별통관지원팀’은 한-미 FTA 발효 후 100일간 134만건(수출20만건, 수입114만건)의 對美 수출입통관을 처리했다.

관세청 ‘FTA 통관애로해결센터’는 美 세관의 불합리한 FTA 통관법규․관행 등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해결했다.

FTA 컨설팅의 경우 한-미 FTA 발효 후 관세인하 물품을 수출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여부 등을 전수조사 했다.

또한 관세청은 FTA 미활용기업에 대해 ‘세관의 1:1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FTA 활용 확산을 위해 39번의 CEO 간담회와 230회의 지역․산업별 FTA 설명회 등을 실시해 기업의 FTA 활용 인식을 제고했다.

관세청장, 본청 국장․본부세관장 등 간부급 역시 약 75회 기업 현장을 방문해 FTA 활용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원산지관리시스템을 통해 FTA를 처음 활용하는 기업도 단계별 안내에 따라 원산지를 쉽게 판정할 수 있도록 ‘간편판정 FTA-PASS’을 지난달 1일부터 서비스 중이다.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을 위해 美측의 원산지검증 위험이 높은 산업 위주로 세관에서 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을 점검․확인해 주는 ‘원산지 사전진단 서비스’도 진행 중이다.

원산지 사전진단 서비스의 경우 제조공정 등이 복잡하거나 자율점검 역량이 부족한 기업에 주로 제공됐다.

특히 주요 FTA 체약국의 원산지전문가를 초청해 ‘국제원산지컨퍼런스’를 개최, 검증 대응절차․준비사항 등을 국내기업에 제공하기도 했다.

對美 수출기업에 대한 ‘타겟팅 지원’을 위해 수출금액 및 혜택관세율에 비해 FTA 활용률이 낮은 對美 수출기업을 ‘중점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키도 했다.

또 바이어가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지 않아 FTA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美측의 수입기업 대상 해외 홍보 등을 지원했다.

관세청은 안정적인 FTA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해 원산지확인서 발급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확인서 발급 우수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를 완화했다.

이를 위해 부가세 세액공제 한도(현행 연간 30만원)를 상향 조정했다.

특히 거래당사자 외 제3자가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을 검토․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해 기업간 신뢰성 부족을 해소하는 한편 특혜 대상물품을 수입하고도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FTA 특혜관세 찾아주기’ 운동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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