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세조사 완화-수출 마케팅·컨설팅 등 지원
정부는 20일 코트라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0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원산지 확인서 및 관리시스템 개선방안'과 'FTA 활용 컨설팅·마케팅 성과 및 우수사례'를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원산지 확인서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연간 30만원 한도의 확인서 발급 세액공제 한도를 높여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확인서 발급 우수기업'을 선정해 △수입품에 대한 관세조사 시 조사대상 선정비율 축소 △심사대상 선정 시 자율점검 대상으로 조정 △실지심사 생략 △제출서류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우수기업에 대해 △수출역량강화 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성과평가 우수기업에 준해 우선 선정 △수출 컨설팅 참여 시 자기부담금을 하한선인 10%로 조정 △연구개발(R&D) 지원대상 선정과정에서 가점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거래당사자 외 제3자가 원산지 확인서의 정확성을 검토·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해 협력업체의 원산지 확인서 발급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출자가 협력업체에 기업 원가정보 등 과도한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협력업체는 정보유출의 우려 등으로 자료 제공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원산지 확인서 인증기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준공공기관 가운데 각 부처 및 기관 협의를 통해 선정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사적 자원관리(ERP),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원산지증명업무 처리시스템(FTA-KOREA)을 연계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계 프로그램 설치비용에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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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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