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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23>
[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23>
  • 日刊 NTN
  • 승인 2015.04.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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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유가증권 저가매입한 경우
차액은 증여 아닌 법인세법에 의거 익금에 해당
증여세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6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❷ A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B법인 주식 100%를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저가매입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하고, B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A법인이 B법인을 무증자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당초 유보금액을 손금산입한다(법인세과-3465, 2008.11.19.).
❸ 영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경우 차액을 증여가 아닌 법인세법에 의거 익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두21215, 2010.3.11.).

 








❹ 비상장내국법인 주주인 홍콩법인이 보유하는 자가 주식을 저가매입하여 소각함에 따른 불균등감자로 인해 다른 주주인 네덜란드 법인이 보유하는 주식가치가 증가하면 네덜란드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감자결의일에 원천징수해야 한다(재국조 46017-116, 2000.9.18.).
❺ 저가양수로 이익을 얻은자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서면4팀-1691, 2006.6.12.).
 
[8]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
8-1. 영업권가액의 산정 경위, 인수 이후의 영업실적, 감정결과 등 여러 사정을 가지고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하여야 함
❶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인지 판단은 비특수자간의 거래가격과 거래당시의 특별한 사정도 고려하여야 하는데 영업권가액의 산정경위 및 영업권 인수 이후의 실제 영업실적, 감정결과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행위의 고가매입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두19143, 2009.2.12.).
❷ 영업권이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으로 인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을 의미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범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으로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의 공평과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대법원 95누18697, 1997.5.28.).

8-2. 당사자간의 사적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해지·재계약 등의 일련의 거래가 경제적 법률적으로 비합리적이라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님

1차 계약의 해제는 계약권에 기재된 해제권에 의해 외부의 전문적 평가기관의 결과를 받아들여 행해진 것이며, 납세자 계약상, 법률상 적법하게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여 과세 상 유리하게 적용받고자 한 자연스러운 행위이며, 절세의 수단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과세를 회피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며, 청구법인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의도된 외부평가, 계약의 해지, 재계약체결 등 일련의 행위를 하였다 가정하더라도 계약서에 약정해제권 조항이 없어도 최초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이후 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정해제권이란 형성권의 행사나 합의를 통한 해제계약이나 법률효과는 동일한데 유독 약정해제권이 부여된 사실에 기인하여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국세청 적부  2008-0049, 2008.3.31.).

8-3. 당초 저가양도에 따라 성립한 조세법률관계의 효력은 합의해제하였더라도 소급하여 소멸되지 않음
주식매매계약서 및 전환사채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당시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합리적인 경영판단으로 수긍이 되고, 채무보증을 하게 된 경위나 그 과정, 그 후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결하게 된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일련의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02두9995, 2003.12.12.).

8-4. 100% 출자법인에 대하여 유상증자하면서 고가로 인수한 행위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음(조세회피목적이 없기 때문임)
❶ 청구법인이 결손법인인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게 유상증자 및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는다(법인 46012-1653, 1999.5.1.; 국세청 적부 2009-0094, 2009.9.11.).
❷ 100% 출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의 영업부진 등에 따른 누적결손으로 개선을 위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전체를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하고, 교부받은 주식을 상당기간 보유후 처분함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당해 사실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법인세과-21, 2011.1.6.)

8-5. 주식가치란 미래가치인 기술력 등 성장가능성을 반영하므로 주식평가가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식의 가치란 현재가치뿐 아니라 미래가치도 반영하는 것인바, 청구외법인은 쟁점주식 양도 전 이미 산업자원부 및 과학연구원 등으로부터 이종용접봉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ISO9001 인증을 획득하는 등 실질적인 성장가능성을 가진 가치있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었으므로 회계법인이 산정한 청구외법인의 주식평가가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국세청 적부 2007-0196, 2008.5.26.).

8-6. 미회수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어 저가양도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므로 부당행위대상이 아님
미회수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어 부득이 부품제고를 장부가액에 양수한 것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양수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국심 2004서0078, 2004.4.27.).

8-7. 사회통념상 공헌도가 큰 업체에게 가격을 소급하여 인하하여 주는 경우 부당행위대상이 아님
제품의 판매가격은 원재료 등 원가상승률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으므로 가격이 조정되는 시점마다 해당 시가를 찾아 비교하여 조성된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따져야 하는 것이지, 특정시점에서 시가와의 차이에 대하여만 일회성의 조정을 통하여 영구적으로 사후관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또한 사회통념상 공헌도가 가장 큰 업체에게 가격을 소급하여 인하하여 주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상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국세청 적부 2007-0135, 2008.2.5.).

8-8. 경영난으로 제3자의 증여참여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등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됨
기존주주가 현금부족 등 경영난으로 유상증자에 불참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의 증여참여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매매사례시가 등을 감안하면 액면가액도 시가를 반영한 적절한 가액으로 판단되므로 고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국세청 적부 2005-0135, 2006.3.31.).

8-9. 외국상표사용료를 제조업체가 아닌 판매업체가 부담한 경우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님
판매를 담당하는 청구법인과 제조를 담당하는 회사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글로벌기업으로의 성장이란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판매법인을 별도로 운영하겠다는 기업전략에 따라 신설된 청구법인이 판매확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표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불한 행위가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의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상표 사용료 부담에 따른 조세의 부당한 감소를 초래한 바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국심 2007중0903, 2008.2.7.).

8-10. 영업권을 인정받아 50%를 할증인수하게 된 사정을 보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단순히 계산상으로 보면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원고가 당초의 합작계약을 변경하여 영업권을 인정받아 외국인 투자자만이 주식을 50% 할증인수하게 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현물출자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95누8751, 1996.7.26.).

8-11. 긴급한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저가분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행위 적용
거의 불특정다수인에게 분양공고가액대로 일반분양된 사실 및 분양대금을 계속하여 가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장기 미분양으로 인한 청구법인의 긴급한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가분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국심 2005구2424, 2006.5.9.).

8-12. 증자 전·후의 1주당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 부당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봄
증자 전·후의 1주당 가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신주를 인수한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서면2팀-467, 2006.3.7.).

8-13. 동종업종의 상장법인의 주가와 비교해도 양도가액이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볼 수 없음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가액과 차이가 없는 점, 동종업종의 상장법인의 주가와 비교해도 양도가액이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구지원 2006구합3379, 2007.10.17.).

8-14. 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행사가격을 정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당시 주가가 단기간 내에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보다 높은 행사가격을 정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두1484, 2010.5.27.).

8-15.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가격할인 등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영판단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음
특수관계에 있는 출자자들은 폴리에틸렌의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가격할인 및 용도할인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고, 할인기준을 그 자체로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영판단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9697, 2008.12.18.; 대법원 2009두13467, 2009.11.12.).
⇒ 평균단가 대비 97.24%, 차액 300억원임

8-16. 공기업의 구조조정차원에서 유휴설비를 특수관계인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임대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볼 수 없음
공기업인 청구법인이 구조조정차원에서 관계당국과의 협조를 통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렇게 설립된 자회사의 운영에 필수적인 미상용 광코어를 저렴하게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기업의 구조조정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고, 그 할인율의 산정도 인위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유휴설비를 합리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여 할인된 가격으로 임대한 거래가 청구법인과 자회사가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3두15126, 2005.5.27.; 국심 2004서3748, 2006.9.4.).

8-17.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시 거래당시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함
주식매매계약당시 지역 케이블방송과 경쟁관계에 있었던 점, 케이블방송의 경우 미래가치에 의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인 점, 계약금액보다 더 많은 금전으로 전환된 점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8두3197, 2008.7.24.).

8-18. 대손금 중 일부 회수하였다 하여 매출채권을 전액 회수된 것으로 보아 세무상 장부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그 이후 사업연도에 일부 금액을 회수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매출채권을 전액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세무상 장부가액을 시가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조심 2009서2688, 2010.3.9.).

8-19. 제반 사정을 조사하지 않고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본 것은 잘못임
❶ 예술작품이 전시된 위치 및 청구인의 주된 수익사업의 고객인 외국어시험 응시생들이 위 건물을 방문하고 있다는 점 등의 제반 사정(환경미화, 한국문화의 해외소개)을 조사하지 않고 단순히 건물 1층을 특수관계인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술작품 전체가격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감심 2006-64, 2006.5.4.).
❷ 쟁점사업의 영업권가액을 직전 3년간의 순손익가치로 보는 것은 쟁점사업이 설립 초기의 방문판매사업임을 감안할 때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소급감정평가한 가액보다 영업권대가가 낮은 것으로 보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국심 2003전3664, 2004.6.5.).

8-20. 거래당사자간에 원가절감을 위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봄
거래상대방측에서는 외주용역대가를 적정한 기준에서 통제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직전 연도의 실적으로 프로그램별 방송회당 단가를 산정하여 용역대가를 지급하도록 약정한 것은 거래당사자간에 원가절감을 위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가 투입원가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국심 2002서2254, 2003.2.18.).

8-21. 가격담합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 볼 수 없음
공장가동률을 최대한으로 유지하여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서로 가격할인 및 용도별 할인을 적용하기로 합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가격담합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볼 수 없다(서울고법 2009누1626, 2009.7.15.).

8-22. 관세환급금, 운반비 등이 가격결정의 요소로 작용하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수입하여 사용할 경우 납부한 과세를 100% 환급받고 있으므로 과세환급금과 운반비도 중요한 가격결정요소가 되므로 이를 고려하면 경쟁사에 대한 판매가격보다 다소 높으나 큰 차이가 없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국세청 적부 2008-0064, 2008.6.16.).

8-23. 도로 접근조건과 연접비율, 위치, 형상, 면적, 주변환경 등으로 보아 객관적인 실질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이 주주와 함께 부동산을 일괄양도 후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낮게, 특수관계인인 주주들의 부동산가액은 높게 정한 것에 대하여 도로연접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면적이 적정한 수요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넓고, 인근 상가에의 접근조건이나 일조권 등 주변환경에서 열세에 있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두21003, 2009.1.30.).

8-24. 출자전환하여 계속기업으로 존속하게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하에 고가매입하였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출자전환하여 계속기업으로 존속하게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하에 신주 100%를 고가인수하는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유상증자로 인하여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자 후에 순자산가액이 0원에 미달한 경우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두12822, 2010.1.14.).

8-25. 정부의 방침에 따라 무상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배제
한국은행이 A은행으로부터 구주주의 자격으로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을 한국은행법의 규정과 A은행의 원활한 유상증자를 위한 정부의 방침 등에 따라 특수관계인인 A은행에 무상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1413, 1999.4.15.).

8-26.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배제(법통 52-88…3)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할인판매하는 가격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것과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에 대하여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다.

8-27.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자사주를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배제(법통 52-88…3)
① 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자사주를 영 제89조에 규정하는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다.
②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비상장법인이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8-28. 광고용역의 제공에 대한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다른 구단들의 광고료수입에 대한 분석없이 한 업체만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객관성을 결여한 것임
다른 구단들이 광고료수입에 대한 분석없이 단 한 업체만 비교대상으로 삼았으며, 이 거래도 특수관계 법인들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적법성과 객관성이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시 시가로 채택하기 어렵다(국세청 적부 2006-0202, 200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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