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1:55 (금)
[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22>
[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22>
  • 日刊 NTN
  • 승인 2015.04.08 0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과세의 법인세 익금산입은
권리행사 당시의 시가.스톡옵션 행사가액
증여세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6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5-9. 원고들과 이 사건 해외모법인 간에 원고들 주장의 보전약정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보전비용을 원고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5-10.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이 되는 것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다(서면1팀-431, 2008.3.28.).

 





















[6] 시가의 개념(자세한 내용은 시가편 참고)
6-1. 시가의 개념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의 판단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법령 §52 ②), ① 그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며, ② 다만,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 발행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법령 §89 ①, 2007.2.28. 개정).

 

 

 

 

 

 

 

 

6-2. 최대주주의 상장주식거래시 할증평가 가산율 적용 안함
❶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평가는 평가대상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최종시세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법인세과-1045, 2009. 9.25.).

 








* 여기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적용 특례규정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할 목적으로 할증평가 적용을 제외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아니함(서면2팀-1223, 2005.7.27.; 중소기업 15%, 10%).

❷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장내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항의 할증평가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법인세과-937, 2009.8.27.).
❸ 시간외대량매매로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양도당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양도한 가격이 양도당시의 주식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고, 시가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할증평가규정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적용되는 점 등으로 보아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0구단9573, 2009.7.14.).
❹ 과세관청은 상장주식의 특수관계인간 최종시세가액 거래를 부인하고 시가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월간의 평균액으로 하였으나 시가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최종시세가액이 평균액보다 많은 점, 상장주식은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08누30252, 2009.6.26.).
❺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에 따른 불공정비율에 의한 합병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유가증권 평가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법인세과-2910, 2008.10.16.).
❻ 법인이 유증받은 비상장법인 주식가액을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는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평가는 평가대상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최종시세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서면2팀-174, 2005.1.25.).
❼ 법인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장외거래방식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여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거래를 한 경우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시가를 거래일 당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다(서면2팀-1883, 2006.9.21.; 재법인 46012-110, 2001.6.5.).

 









❽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인 거주자가 법정기부금을 그가 보유하는 상장주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소득세과-794, 2010. 7. 9.)

6-3. 경영권이 수반된 최대주주의 상장주식 장외거래시 장외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에 할증평가 적용
❶ 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최대보유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유주식 전량을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장외거래가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외거래가액을 당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서이 46012-11968, 2002.1.29.; 제도46012-11157, 2001.5.17.; 제도 46012-11433, 2001.6.13.; 서이 46012-10119, 2001.9.6. 등).
⇒ 경영권이 수반된 거래의 경우 장외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❷ 특수관계인간에 사전담합에 의한 통정매매를 장내거래형식을 가장한 거래로써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쟁점주식의 거래는 최대주주 지분의 거래로서 법정관리가 해제되면 경영권행사가 가능하게 된다는 기대하에 거래한 것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할증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는바,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할증평가를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국세청 적부 2006-0205. 2007.5.14.).

6-4.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적용:다음 순서에 따라 적용(법령 §89 ②)
1)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2005.2.19. 개정)-다만, 주식은 제외
❶ 상법 제298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현물출자자산에 대한 법원 검사인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❷ 감정가액이라 함은 감정평가법인이 그 거래당시에 평가한 당해 자산의 감정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가격시점을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법인 46012-3539, 1999.9.20.).
❸ 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으나, 대금업 영위법인의 대출채권에 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서이 46012-10532, 2003.3.17.).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보충적 평가방법)

6-5. 감정가액을 근거로 매매한 가액에 대하여 부당행위부인대상으로 볼 수 없음
감정가액은 공신력 있는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기준시가의 약 126.2%에 해당하는 금액인 점 등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이 쟁점토지를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지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볼 근거가 미흡하다(국심 2007구2145, 2009.2.11.).

[7]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에 대한 소득금액의 재계산과 소득처분
7-1.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을 상여 등으로 처분함(2007.2.28.~2009.2.3. 소득처분분 제외)
❶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양도 또는 고가양수로 인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법령 §89 ⑤) 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귀속자를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임원·사용인:상여, 주주:배당, 법인·사업자:기타사외유출, 기타의 자:기타소득).
· 임원·사용인:상여 ⇒ 귀속자에게 근로소득세 과세(원천징수의무)
· 주주 등:배당 ⇒ 귀속자에게 배당소득세 과세(원천징수의무)
· 법인·사업자:기타사외유출 ⇒ 귀속자(법인 및 사업자)의 과세소득으로 과세됨(원천징수의무 없음).
· 기타:기타소득 ⇒ 귀속자에게 기타소득세 과세(원천징수의무)
❷ 불균형합병·증자·감자(자본거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법령 §88 ⓛ ⑻)에 의한 익금산입한 금액으로서 그 귀속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 우선과세

 








7-2. 단,  2007.2.28.~2009.2.3.까지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증여세 우선 과세)
❶ 당해 익금산입한 금액이 귀속자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고저가 양수도거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소득처분은 2007.2.28. 이후 최초로 처분하는 분부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개정하였다가(법령 §106 ① ⑶, 2007.2.28. 개정) 2009.2.4. 이후 최초로 행위·계산하는 분부터는 소득처분의 일반원칙에 따라 소득처분 하도록 개정하였으며(2008.12.26. 개정 부칙 §19) 이 영 시행 전(2009.2.4.)의 행위·계산분에 대하여 2009.2.4. 이후 최초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행위·계산시점의 소득처분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다(부칙 §32).
❷ 따라서 2007.2.28.~2009.2.3.까지의 부당행위·계산하는 분까지로서 익금산입한 금액이 귀속자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 동 기간 이외에는 상여 등으로 처분하여야 함.

7-3.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소득처분은 당해 법인소득의 증감 여부에 관계없이 귀속자에게 배당 등으로 처분함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처분은 당해 법인의 소득의 증감 여부에 관계없이(예:잉여금과 상계하거나 가공자산으로 처리한 것 등) 이를 그 귀속자를 기준으로 하여 배당 등으로 처분한다(법통 67-106…8).

7-4. 자산의 고가매입(양수법인:부당행위)에 대한 소득금액 재계산과 소득처분
❶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영업권 포함)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익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당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법통 67-106…9).
* 부당성 요건 충족 여부 검토:취득가액-시가쨧①과 ② 중 적은 금액(① 3억원과 ② 시가×5%)

❷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보아 익금산입(상여 등)하고 동 금액을 자산이 과대계상되어 있으므로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이며, 이후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중 손금산입(△유보)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다(법통 67-106…9).

 










❸ 대금의 지급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하며,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본다(법통 67-106…9).

7-5. 자산의 저가양도(양도법인:부당행위)에 대한 소득금액 재계산과 소득처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영업권 포함)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① 당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며, ②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귀속자에 따라 임원·사용인:상여, 주주:배당, 법인·사업자:기타사외유출, 기타의 자:기타소득)하되, ③ 단, 2007.2.28.~2009.2.3.까지 소득처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가 우선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하고 양도법인에게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7-6. 자산의 저가양수에 대한 소득금액 재계산과 소득처분
1) 원칙:자산의 취득가액을 증액하지 아니함(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님)
❶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이익을 분여한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것으로 그 이익을 분여받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대응조정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❷ 따라서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 세부담이 감소한 양도법인의 소득금액만 재계산하는 것이지, 양수법인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수정하여 감가상각 또는 처분손익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2) 예외:유가증권의 저가매입(양수법인: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에 대한 소득금액 재계산과 소득처분

 









❶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법법 §15 ② ⑴)하고, 동 금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한다(법령 §72 ② ⑴→유보처분).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