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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란드, 조세회피 방지 위한 금융정보 교환
한국-폴란드, 조세회피 방지 위한 금융정보 교환
  • jcy
  • 승인 2012.05.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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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조약 개정…사용료 제한세율 5%로 낮춰
한국과 폴란드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양국 간 투자를 늘리기 위한 조세 혜택범위가 확대돼 양국간 경제교류가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지난 8일과 9일 이틍동안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협상을 벌여 합의안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원천지국의 사용료 제한세율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고 조세 회피 방지에 필요한 조세정보 중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교환하도록 했다.

또 자산 가치의 50% 이상이 부동산인 기업의 주식인 부동산주식의 양도 차익에는 원천지국의 과세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이중과세방지협정의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는 협정의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책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를 이자면세기관으로 추가하고 정부용역기관에 정책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를 새로 포함시켰다.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안은 양국의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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