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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분식회계 1조4천억대 혐의 포착
대우건설 분식회계 1조4천억대 혐의 포착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5.03.26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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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실정황 감리 끝났다 제재수순만 남아”

국내 최대 삼일회계법인 또 분식협조 오점남기나?

대우-삼일 “증선위에 정당한 처리 입증하겠다"해명

 대우건설의 1조4000억원대 분식회계가 건설업계최대관심사다. 대우건설 분식회계혐의는 1년 반 동안 금융감독원이 은밀하게 감리해온 결과로 분식규모도 건설업체의 최대 규모가 될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감독원 및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년 반 동안 대우건설 분식회계혐의에 대한 감리결과 확실한 혐의점을 포착해 제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대우건설에 대한 회계감리를 사실상 마무리했으며 분식회계 정황들이 나왔다"며 "이를 토대로 실무자가 최종 감리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오는 5월 중에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대우건설 감리가 별다른 혐의점 없이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설들이 있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얘기"라며 "증선위 결과를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감리 결과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그만큼 분식회계 정황과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포착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사실상 중징계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대우건설과 삼일회계법인측은 분식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감리위와 증선위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대우건설 감리결과를 다음달 2일 감리위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감리위원장인 증선위 상임위원이 공석인 만큼 인사가 예상되는 5월중 열리는 감리위와 증선위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013년 12월에 대우건설이 국내외 40개 사업장에서 총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은폐했다는 내부자 제보를 받고 회계감리에 착수했다. 대우건설이 2013년까지 장부에 반영하지 못한 손실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비용(원가)을 부풀려 털어내려 했다는 의혹이다. 이번 감리는 대우건설 부실사업장의 예상수익과 원가 등의 회계처리가 적절한지에 집중됐으며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부적절한 회계처리 사례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되면 대우건설은 임직원에 대한 해임 권고나 과징금 부과, 외부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외부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에도 제재가 가해지며 대우건설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책임론도 거론될 전망이다.

 당초 감리는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1년4개월간 진행됐다. 사업장이 국내외에 걸쳐 70여곳에 달할 정도로 많고 회계자료가 방대한데다 대우건설과 삼일회계법인측 소명에 대한 검증이 길어졌고, 동양사태와 세월호사건 관련 회사에 대한 처리, 금감원 임직원 인사 등이 겹친 탓이다.

대우건설과 당시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측은 초긴장상태로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삼일회계법인관계자는 "건설업의 경우 제조업과 달리 수주한 계약금액을 기초로 미래의 원가를 인식한 뒤 매년 투입한 비용 대비 수익을 산정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원가는 원자재 가격이나 비용 증감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바뀔 수 있으며 추정원가가 올라가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이러한 추정 방식은 건설업 회계처리에서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대우건설관계자는 "이미 금감원과 여러 차례 문답을 통해 해명을 했고 추후 감리위와 증선위에서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설명할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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