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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사업자에 총사업비의 70%까지 보증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총사업비의 70%까지 보증
  • 日刊 NTN
  • 승인 2015.03.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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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사업 종합금융 보증' 출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사업 전 기간에 걸쳐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보증해주는 금융상품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이 같은 내용의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을 18일부터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1월 13일 발표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걸림돌로 꼽혔던 토지대금 등 초기 사업자금 확보와 10년 이상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다양한 보증상품을 묶어 기업형 임대사업을 위한 맞춤형 상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은 착공 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기금 건설자금대출, 준공 후의 모기지보증 등 금융보증을 연계한 패키지 상품으로 설계됐다.

우선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한 번의 심사로 총공사비의 70%까지 PF대출 혹은 주택기금의 건설자금 대출에 대해 보증을 제공한다.

임대사업은 분양사업과 달리 준공 시까지 사업비의 30∼40% 수준만 회수되는 현실을 반영해 분양주택 사업 보증한도(50%)보다 지원 한도를 높인 것이다.

기금 건설자금 대출 보증 수수료도 현재 0.7∼1.3%에서 0.3∼0.9%로 내렸다.

임대사업자는 총사업비의 5%만 자기 자금으로 먼저 투입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사 준공 시부터 임대 운영기간에는 모기지보증·임대보증금 보증을 지원한다.

준공 시까지 상환하지 않은 PF대출이나 건설자금 대출의 잔액은 장기 담보부 대출로 전환해준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원활하게 모집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보증도 지원한다. 보증 한도는 대출과 보증금을 합해 담보물(준공 후 건물) 가치의 90%까지다.

지금은 임대사업자가 사업 진행 단계마다 이 상품들에 모두 따로 가입해야 해 시간·비용이 많이 발생했지만 3가지 상품을 한 번에 가입하고 수수료 등의 혜택이 더해져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임대 300가구, 매입임대 100가구를 8년 이상 임대 공급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며 "이 상품으로 기존보다 사업자의 금융비용이 연 2% 이상 절감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다양한 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반기 중으로 임대료 유동화 보증 등 상품을 추가로 개발해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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