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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체결·시행 예정국 82개국 달해
조세조약 체결·시행 예정국 82개국 달해
  • jcy
  • 승인 2012.03.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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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국세청, 역외탈세 차단위해 체결 확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했거나 시행 예정인 국가가 82개국으로 늘어나는 등 조세조약 체결에 ‘탄력’이 붙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조약은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 자국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선진 기술 및 자본 도입, 국제적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정보교환 등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조세조약 체결국은 일본, 미국, 중국, 그리스, 스위스,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등 모두 77개국에 달한다. 2008년 6월에 70개국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3년새 라트비아, 아제르바이잔, 에스토니아, 카타르, 리투아니아, 베네수엘라, 이란 등과 새로 조약을 체결, 시행하는 등 7개국이 늘어났다.

조세조약 체결에 서명했지만 아직 시행하지 못한 나라인 서명국도 수단, 나이지리아, 콜롬비아, 파나마, 가봉 등 5개국으로, 국회 비준절차만 거치면 되는 시행 전초 단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는 82개국에 달한다.

조세조약을 체결한 지 오래돼 ‘업데이트’ 성격의 개정작업을 한 국가도 2008년 당시 11개국에서 17개국으로 늘어났다.

조세조약을 체결하면 대상국 기업의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에 대해 제한세율(원천징수)을 적용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들의 글로벌화와 영역 확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조세조약을 맺어 두지 않으면 정보교환을 할 수 없어 세금을 추징당해도 협상을 하지 못해 과세 조정을 할 수 없다”면서 “주무부처인 재정부가 체결 확대를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세조약 미체결국과는 다자간 행정협정으로 징수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조세조약에 비해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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