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무개선 한계상황 맞아 지방청 협의회 활성화 방안 강구해야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국세청 차원에서 상반기 직원자율혁신위원회 운영실적이 우수한 관서에 대해 포상을 했지만 대부분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강해 문제가 많다”고 7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직원자율혁신위원회가 직원 복리와 인사, 업무 등에 대한 직원간 자율적인 토의를 통해 혁신을 이뤄가자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이미 많은 내용들이 반영돼 최근에는 형식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다른 세무서들과 구색을 맞추기 위해 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전했다.
그는 또 “직원 복리후생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일선세무서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고, 인사나 업무 등은 본 지방청 업무인 관계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선세무서에서는 형식적인 세무서 직원자율혁신위원회보다 일선직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지방청별 직원자율혁신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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