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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현지확인 제외기준 개선 필요
법인 현지확인 제외기준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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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0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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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용 복잡하고 세무서마다 적용도 제각각
법인 사업자등록을 위한 사전현지확인 제외기준이 세무서별로 제각각으로 운영돼 보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업무량 축소를 위해 사업자등록 사전현지확인 제외 대상을 지방청 및 세무서별로 제량에 따라 약간씩 조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제량권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없고 제외 기준이 복잡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인 사업자등록시 제외하는 되는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사례별로 검토·분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매우 복잡하다”며 “지방청 및 세무서별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현지확인 유무를 결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준이 모호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어떤 경우만을 현지확인에서 제외한다고는 딱히 말할 수 없으나 분석을 통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자료상으로 의심되는 경우와 폐업후 전 대표자와 동일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따라 “당초 사업자 등록 사전현지확인 제외기준이 업무량 축소를 위한 방안으로 시행된 만큼 제도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도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이를 보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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