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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발장법 사라진다'…헌재 "상습절도 가중처벌 위헌"
'장발장법 사라진다'…헌재 "상습절도 가중처벌 위헌"
  • 日刊 NTN
  • 승인 2015.02.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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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절도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라면 하나만 다시 훔쳐도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한 이른바 '장발장법'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는 26일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4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특가법 5조의4 1항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절도죄는 형법 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징역 3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또 특가법 5조의4 4항에서는 상습적으로 장물취득죄를 정한 경우에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해 현저히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경우 법 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 재량에만 맡기고 있는데 특가법과 형법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된다"며 "법집행기관 스스로도 법 적용에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결국 국민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특가법상의 상습절도죄로 기소되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없고,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형을 감경받아도 1년6월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법상 절도죄로 기소된다면 벌금형만 선고받거나 징역형이더라도 1월 이상 9년 이하의 형을 받게 된다.

    헌재는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가중처벌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법정형만 상향한 것은 형벌체계상 정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등원칙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등은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특가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특가법을 적용할 경우 실제로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상습절도범에게 특가법 대신 형법을 적용해 기소하라는 지침을 내린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위헌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2010년 3월31일 개정된 것)의 적용을 받아 기소된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또 구속돼 형을 살았던 사람은 형사보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정혜진 수원지법 국선전담변호사는 "피고인들에게 일상적으로 폭넓게 적용되는 법 조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며 "제청 신청과 재판부의 제청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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