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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 출간]<72>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 출간]<72>
  • 日刊 NTN
  • 승인 2015.03.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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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이익 배부는 정상가격에 미치는 추가보상의 사실관계와 상황분석에 근거

국세청이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번역판을 내놨다. 국세청은 이번 ‘OECD 이전가격지침’ 출판과 관련, 이전가격에 대한 국제 과세기준이 기술된 이번 지침을 세원관리와 조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그 내용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예제 3:제조업자의 가동률 차이에 대한 영향
아래 사례는 설명목적만을 위한 것이다. 정상가격산출방법 또는 비교대상거래의 선정 및 판매업자 사업활동의 효율성 또는 정상수익률에 대한 어떠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제조업자와 비교대상간의 가동률 차이에 대한 효과만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 양 제조업체는 동일한 제조능력, 동일시장에서 동일제품을 동일한 가격(개당 1)으로 판매하였고 제품의 정상가격은 가동률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5. 예제 3에서 특수관계거래는 case 1과 같이 수행되고, 반면 독립 “비교대상기업”은 case 2와 같이 거래를 한다. 그리고 가동률 차이는 독립 “비교대상기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어 그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이 때 오류위험은 매출총이익을 적용하는 경우 16(2%×800)인 반면, 순이익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50(5%×1,000)이 된다.

이는 사실 관계, 특히 고정비 및 변동비의 비율과 유휴 가동률 상황이 처해있는 기업이 납세자인지 아니면 “비교대상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순이익지표가 총원가가산액이나 매출총이익보다 가동률 차이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 제2장 부록2 ] 잔여이익분할방법의 적용 사례

이익분할방법 적용에 관한 일반적인 적용 지침은 본 가이드라인 제2장, 제3절, Section C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례에서 나타난 정상가격 조정과 가정은 단지 예시 목적으로 제시되었으며 따라서 실제 특정 산업의 실제 사례에서 동 사례들이 규범으로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이 사례들은 이전가격가이드라인 원칙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제 적용시 해당 사안의 특정 사실과 상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1. 전자제품의 성공은 전자적인 생산과정(electronic processes)과 주요 부품의 혁신적인 기술의 디자인과 연관되어 있다. 그 부품을 관계사 A가 디자인하고 제조하여 관계사 B에게 공급하면 B는 제품의 나머지 부분을 디자인하고 제조하여 관계사 C가 제품을 판매한다. C의 판매 기능과 위험은 B가 C에게 공급하는 완제품들의 이전가격에 의하여 적정하게 보상된다는 것이 재판매가격방법에 의해 입증가능하며 이러한 자료가 존재한다.

2. 만약 매우 유사한 비교대상이 없다면, A가 B에게 공급하는 부품 가격산정에 대한 가장 적절한 방법은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이 될 것이다. 가이드라인 2.14항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렇지만 A가 B에게 공급하는 부품은 A의 혁신적인 선진기술이 반영된 것으로, 따라서 A가 자기 제품의 정상가격을 정하는 데 있어(적절한 기능분석과 비교대상 분석을 행한 후) 적정가격을 계산할 수 있는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은 없을 것이다. 한편 A의 제조원가에 대한 수익을 계산하는 것은, 사용된 무형자산에 귀속되는 이익을 배제할 경우, A의 제조기능을 보상하는 이익을 추정가능하게 한다. B사의 제조원가에 대하여도 유사한 계산이 가능한데, 무형재산에 귀속되는 이익을 무시한다면 제조기능에서 수취되는 B의 이익을 추정할 수 있다. B가 C에게 판매하는 가격은 공개되어 정상가격으로 인정되므로, A와 B의 각각의 무형자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잔여이익이 결정될 수 있다. 가이드라인 2.108항 및 2.121항 참조. 한편 잔여이익이 결정된 이후, 각 거래당사자에게 어떠한 비율로 잔여이익이 적절히 배부되어야 하는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다.

3. 잔여이익은 어떻게 추가보상이 정상가격에 배부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와 상황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여 배부될 수 있다(가이드라인 2.121항) 각 당사자의 연구개발 활동은 같은 부류의 품목에 대한 기술적 디자인을 위한 것이다. 이 사례목적상 연구개발비의 상대적 금액은 각 회사 공헌도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본다. 가이드라인 2.120항 참조. 즉, 제품의 기술적 혁신에 대한 각 회사의 공헌도는 연구개발에 대한 상대적 비용에 의해 측정가능하며, 이에 따라 A의 연구개발비가 15이고 B가 10인 경우 잔여이익은 6:4로 분할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아래 예에서 수치로 확인해 볼 수 있다.
·A와 B의 이익과 손실
·A와 B의 제조관련 통상이익의 결정과 전체 잔여이익의 계산

 













5. 양 과세당국에서 혁신적인 무형자산이 없는 제3자 비교가능한 제조업자가 제조원가(자재 매입분 제외) 대비 10%(직간접 제조원가에 대한 순이익률45)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가정하자. 가이드라인 3.19 참조. A의 제조원가는 15이므로 1.5의 제조수익이 배분된다. 한편 B의 제조원가는 20이므로 2.0이 배부된다. 이에 따라 총 순이익 10에서 총 제조이익 3.5를 공제함으로써 잔여이익 6.5를 계산할 수 있다.

45) 10%의 수익은 총이익이 아닌 순이익을 다루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원가가산과 기술적으로 같은 방식은 아니다. 그러나 이 둘 다 10% 수익이 엄밀한 의미에서 거래순이익률방법과 다른 것인데, 거래순이익률방법의 원가는 판매관리비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조원가에 대한 순익은 무형재화에 귀속되는 잔여순이익 금액을 쉽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분할방법에서 실무상 첫째 단계에서 간편하게 사용되고 있다.

6. 처음의 이익배분(A에게 1.5 및 B에게 2.0)은 A와 B의 제조기능에 대한 보상이며, 기술적으로 앞선 제품에 내포된 각각의 연구개발의 가치를 감안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례47)에서는 각 회사의 상대적인 연구개발비가 제품의 기술혁신 가치에 대한 상대적 공헌도를 정확히 반영하였다고 가정하고 있으므로, 잔여이익은 연구개발비 총액에 대한 각자의 비율에 근거하여 A와 B에 분할될 수 있다. A의 연구개발비는 15이고 B는 10이므로, 연구개발비 총액은 25가 된다. 잔여이익은 6.5인데, A에게는 15/25가 배분되고 B에게는 10/25가 배분되므로, 각각 아래와 같이 3.9 및 2.6이 배분된다.

A : 6.5× 15/25 = 3.9
B : 6.5× 10/25 = 2.6

47)그러나 가이드라인 6.27항을 참고할 것.
d) 이익의 재계산

7. A의 순이익은 1.5 + 3.9 = 5.4
    B의 순이익은 2.0 + 2.6 = 4.6

세무목적상 조정된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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