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7:11 (금)
관세청, 자금경색 중소기업 3개월 납기연장
관세청, 자금경색 중소기업 3개월 납기연장
  • jcy
  • 승인 2012.01.15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납자 신용회복‥ FTA·AEO 인증 컨설팅 등 지원
관세청이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2011년도 총 납세액의 30% 범위 내에서 3개월간 납기를 연장한다.

도산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은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관세청(청장 주영섭)이 중소기업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자금경색 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허용, 체납자 신용회복 등의 지원책을 벌인다.

15일 관세청은 관세행정상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대책(CARE Plan 2012)’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CARE Plan 2011(Customs Assistance for Rehabilitation & Encouragement)은 기업회생을 지원하는 세관의 지원정책이다.

관세청 2008년 4월 CARE Plan을 처음 도입한 이래 5차에 걸쳐 연장 시행해 왔다.

이를 통해 관세청은 총 1124개 업체에 약 5.7조원의 납기연장을 실시, 약 799억원의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는 등 업체의 자금위기 극복에 기여해 왔다.

또 체납자 회생프로그램을 통해 일시적 자금부족에 의해 체납자가 된 184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193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지원책은 관세청이 FTA․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 등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AEO는 관세청이 인증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해 국가 간 상호 인증시 수입국에서 수입화물검사 생략 등의 혜택으로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있다.

관세청은 우선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중소기업(제조업체)의 통관시 납부세액에 대해 2011년도 총 납세액의 30% 범위 내에서 3개월간의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또한 3천만원 이상의 세액추징으로 일괄 납부시 도산의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은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관세청은 자동환급대상업체가 수출신고 수리와 동시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 환급대상 품목에 대해 식물성 비료, 사료첨가제 등 102개 품목을 추가 발굴, 총 4091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신규품목에 대한 고시횟수도 년 2회로 늘린다.

특히 중소기업이 과다 납부한 세금에 대한 세관에 환급(경정)청구가 없어도 5월과 11월, 세관 자체 특별심사기간으로 지정해 세관장이 직권으로 환급을 실시한다.

아울러 관세청은 체납액의 일부(5%)를 납부하고 향후 납부계획을 제출하는 체납자에게는 신용회복, 수입통관 허용, 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를 허용한다.

AEO 인증을 희망하는 50개 중소 수출 및 물류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 비용 중 80%(최대 2240만원) 까지 지원한다.

또한 관세청은 중소기업용 FTA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 무상 보급 및 관세사 등으로부터 전문적인 FTA활용방안을 컨설팅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한미 FTA 발효에 대비, 對美 수출 중소기업 대상으로 FTA의 체계적인 활용을 위한 330여명의 세관인력을 배치해 세관직원 1:1 방문 지도를 실시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