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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기장과 재무진단 함께 못 한다
회계사 기장과 재무진단 함께 못 한다
  • kukse
  • 승인 2012.01.0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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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건설업 재무진단은 감사·증명업무”유권해석

공인회계사회, 세무사 추가진입 막으려다 자충수 자초
공인회계사회가 세무사에게 건설업의 재무관리상태진단업무를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법률안에 반대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다 오히려 발목을 잡는 자충수를 둔 것으로 밝혀졌다.

3일 금융위원회와 세무사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세무사가 건설업 재무진단 허용문제가 공론화 되자 공인회계사가 적극적인 반대 배수진을 쳤다. 이에 국토해양부가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진단업무가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하게 됐다.

금융위는 재무관리상태 진단업무는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 업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이러한 유권해석에 따라 회계사는 자신이 기장하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재무관리상태진단업무를 하지 못하게 됐다.

공인회계사법 제22조2항과 제33조제2항은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은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당해 회사에 대해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인회계사회의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입장을 고려하여 공인회계사법상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진단’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재무관리상태진단업무가 감사·증명 업무라는 무리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그 동안 공인회계사회에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업무를 회계의 투명을 담보해야 하는 감사·증명의 업무로 보지 않았다.
이는 소규모 건설업체에 대하여 실질자본금을 산출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업무가 상장법인 등 중대형 이상의 회사에 대하여 회계투명성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회계감사와 업무성격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공인회계사법에서는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업체에 대한 감사-증명업무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업무수행 대상이 제한되어 불편하고, 재무관리상태진단업무를 감사-증명의 업무라고 하게 되면 업무의 성격과 수임비용에 비하여 과중한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실상이 이러한데 금융위원회는 세무사에게 건설업의 재무관리상태진단업무를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법률안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심의가 세무사회측에 유리하게 전개되어 가자 이를 막기 위해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무리한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은 감독대상이 되는 공인회계사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만큼 앞으로 공인회계사는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을 수행하는 특정회사에 대하여는 재무관리상태진단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새롭게 경영진단을 수행하게 되는 세무사에게는 이 유권해석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인회계사회 게시판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들은 “회계사회가 세무사의 건설업재정진단 진입을 막지도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회계사들만 기장대리와 재무상태 진단업무를 함께 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공인회계사회 집행부를 원망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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