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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국세청 세무조사 현장 주요 이슈는?
[프리즘]국세청 세무조사 현장 주요 이슈는?
  • kukse
  • 승인 2011.12.1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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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조사.여성조사관.전문조사관 정말 무섭다
“조세피난처 더 이상 안전지대 아니다”가 정설
내부탈세제보.탈세포상금제도 파괴력 상상초월
‘세무조사 특정지역’ 공익.공공법인도 예외없어


세무조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 깊고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는 국세공무원이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세무조사에는 처벌을 목적으로 법원이 발부하는 수색영장을 요건으로 하는 ‘세무사찰’과 납세자 승낙을 전제로 납세의무의 성립·이행여부를 검증하는 ‘일반 세무조사’가 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납세의무의 성립·이행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로 임의조사에 해당하며, 납세자 승낙을 전제로 세무 조사권한인 질문조사권에 의해 조사하는 것이다. 막강한 의미의 세무조사지만 조사결과 세금을 덜 낸 것이 있으면 행정처분인 납세고지가 발부되며 이에 따라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세무조사는 세수확보라는 직접적인 목적과 함께 자진신고납세자 하에서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목적을 갖고 수행된다.

원론적 세무조사의 의미를 떠나 최근 복잡·다양한 경제상황 속에서 세무조사의 의미는 간단한 차원을 넘고 있다. 세무조사로 형성된 관행 속에는 다양한 의미와 함께 이를 읽는 방법 또한 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무조사 분야에 대한 연구에 일가를 이루고 있는 전문가인 허순강 세무사가 분석한 오늘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속에서 함축된 세무조사 갖는 복잡다기한 의미를 분석해 본다. /편집자 주


국제거래와 관련된 조세피난처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정설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각 국 국세청은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고, 조세피난처에 대한 정보를 공유 및 상호정보교환을 통해 과세에 활용하고 있다. 물론 각국 국세청간 갈등도 있지만 공조협조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에다 세계 각국 부호들의 비밀금고였던 ‘스위스 은행’도 더 이상 안전한 은신처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최근 국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국가 지도자 사돈들의 미국부동산 취득 논란도 이런 세계적 추세와 연관하여 생각해 볼 문제이다.

토호기업과 교차조사제도 기억해야할 것 중 하나다.

태광실업과 포스코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해당지역의 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아닌 서울청 조사국을 투입해 정치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지방에서 호령하고 있는 토호기업들에 대한 교차조사에 대해 우려의 시각도 있지만 긍정성 또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특히 그동안 쟁점이 된 일부 교차조사가 문제시됐지만 실제로는 상당수 기업들이 ‘정상적인 기준’에 의해 강도 높은 교차조사를 받고 있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교차조사는 이제 국세청 세무조사의 정상적인 한 범주로 확실히 자리잡고 있다.

고소득자와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은 항상 긴장해야 한다.

매년 고소득자와 전문직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고 있고 그 결과는 국민들의 공분으로 나타난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본인들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결과를 나타나게 된다. 이들의 탈세행태는 그동안 국세청이 ‘사례별’로 적극 공개해 상당부분 알려져 있다.

내부탈세제보·탈세제보 포상금·시민단체·소비자단체도 조심해야할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세무조사에서 엄청난 세금이 추징되는 이면에는 내부탈세제보와 탈세제보 포상금·시민단체·소비자단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H그룹·S삼성그룹·또 다른 H그룹 등의 세무조사가 내부제보를 근거로 진행됐으며 결과적으로 엄청난 세금이 추징됐다. 현대사회에서 내부제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투명경영’ 밖에 없다는 점도 명심할 대목이다.

세무조사의 단골 타깃에 되는 업종에는 분명한 이유와 특성이 있다. 사교육 관련 업종(학원 등)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많은 대안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른바 ‘외고 등 특성화고등학교 존폐 여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은 사교육과 관련한 탈세에 항상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최근 ‘사교육 망국론’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교육에 대한 효과적 제재수단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신문지면을 장식하고 있는 ‘검찰·국세청, 스타 강사 탈세 뿌리 뽑나? 등 기사는 이같은 상황을 단적으로 대변해 주고 있다.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필요하다.

세무조사 선정의 주요 골자는 ‘대기업 4년마다 정기 세무조사’ ‘무작위추출 세무조사대상 선정’ ‘세무조사 대상 선정권 조사국서 세원관리국 이관’ 등의 내용이다.
그동안 보도된 내용의 핵심주제를 보면 ‘매출 5000억원 이상 4년마다 정기 세무조사’ ‘올 2900개 기업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무작위추출 세무조사대상 선정제도 도입’ ‘세무조사대상 선정 평가항목 351개로 확대’ ‘수입 10억원이하 성실신고법인 세무조사 제외’ ‘세무조사 대상 선정권 조사국서 떼낸다’ 등 세무조사 기준과 관련된 변경내용이 다수 보도되고 있다.

이 같은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세무조사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반응은 확연하게 다르다. 정권이 바뀌기 전에 서로 어떤 주장을 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세무조사가 바로세우는 데 중요할 것이다. 소위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이고, 상대방이 하면 ‘스캔들’로 여기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실제로 세무조사는 부메랑이고 자기가 휘두른 칼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다양한 보도내용이 분명하게 던져주고 있다.

세무조사에서 한동안 ‘특정지역’이었던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 공기업 등이 최근 들어서는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 공기업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해당법인의 설립취지와 법률상 보호 등의 이유로 온정적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보호는 이들 법인의 무분별한 탈세행각으로 이어졌고 더 이상 보호를 받기는 어렵게 됐다. 이들의 탈루세액은 일반법인에 비해 무려 27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면을 장식했던 내용만 보더라도 ‘수출보험공 창사 이래 첫 세무조사’ ‘캠코(자산관리공사) 정기 세무조사’ ‘철도공사 부가세 1045억 추징’ ‘공공기관 탈세규모, 일반 법인의 27배’ ‘주공·토공에 1천억원 대 추징 세금’ ‘마사회·석유공사 100억 원대 세금 누락’ ‘농협, 세금 1888억 탈루·휴면계좌 수익 등 누락… 법인세 1032억 원 추징’ ‘군인공제회 411억원 과세통보’ ‘적십자사, 15억 세금탈루 추징’ ‘교회 세운다고 신종 수법 탈세. 주식 위장분산 수법 세금포탈 교회 적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도 조심해야할 대목이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면 반드시 나오는 것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추징이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에는 비사업용부동산 양도세 중과세와 종합부동산세 시행으로 과중한 세부담을 경험했다.

양도세 조사와 관련해 핵심은 허위신고는 절대 금물이라는 점이다. 허위신고는 무조건 고발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주택 소유자들은 언제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예상해야 한다.

여성조사관, 전문조사관은 정말 무섭다.

현대사회의 특징을 요약한다면 ‘전문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강세’로 볼 수 있다. 국세청의 여성 비율은 상당히 높아졌다. 또한 이들은 부패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국세청에서 청렴도 문제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기업납세자들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특이점은 ‘전문조사관 제도’의 도입이다. 업종별로 전문화된 세무조사요원들은 조사를 받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거북스런 입장이지만 반대로 기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국세청 첫 여성 조사과장 탄생’ ‘여성만으로 구성된 국세청 드림팀’ ‘전문 직종 전담 세무조사반 가동’ ‘국제거래 전문조사요원 현장 투입’ 등의 이슈가 이 분야에 해당된다.

지방세 세무조사도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대형빌딩 취득과 관련해 국내 대기업과 외국법인들이 등록세 및 취득세 등을 탈세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드러났었고 이와 관련해 요즘 지방자치단체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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