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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 도래 자산 등기없이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
취득시기 도래 자산 등기없이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
  • jcy
  • 승인 2011.12.0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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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묘지 이장조건 매매계약 매매가 전체가 양도가액
국세청은 "계약조건이 성취돼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한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고밝혔다.

국세청은 "묘지가 있는 임야를 양도하는 때에 묘지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전체가 양도가액이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르면 '양도소득 범위'(2009. 12. 31. 개정)에는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10. 12. 27. 개정)▲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이 포함돼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라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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