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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16>
[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16>
  • 日刊 NTN
  • 승인 2015.02.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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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특약점보다 투자법인에 판매보상금을 현저히 낮게 지급해도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
증여세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6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6] 품질·용도가 다르고 형평성·투자목적 달성을 위하여 낮게 지급한 경우
일반 판매특약점보다 투자법인에 대한 판매보상금 지급률이 높으나, 품질 및 용도가 다르고 타사 판매가격과의 형평성 및 투자목적달성을 위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다(대법원 97누16071, 2000.3.24.).

[7] 보유주식을 일괄양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등 특수한 상황의 거래
당해 법인 타회사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이라 하더라도 위 주식거래가 내국법인이 외국합작투자법인에게 그 투자금을 반환하고, 그 보유주식 전부를 일괄양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특수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거래임에 비추어 위 주식을 그 가액으로 매입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기부금 손금불산입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97누195, 1997.11.14.).

[8] 비상장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실제 현금의 투자없이 상호 주식을 교환하는 거래
비상장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비상장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현금의 투자없이 상호 주식을 교환하는 방법을 택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상장주식을 취득가액으로 매입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두9839, 2010.2.25.).

[9] 원가절감을 위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미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원가에 미달하는 대가로 용역을 제공하였다 하여 이를 부당행위로 보았으나, 거래상대방에서 외주용역대가를 적정한 기준하에서 통제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직전 연도의 실적으로 프로그램별 방송회당 단가를 산정하여 용역대가를 지급하도록 약정한 것은 거래당사자간에 원가절감을 위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가 투입원가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국심 2002서2254, 2003.2.18.).

[10] 특수관계회사간 경영상태 등으로 인한 자산매각대금 지연회수는 부당행위대상이 아님
청구법인이 ○○탄광㈜에게 일반상품을 매출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산업합리화방안에 따른 석탄산업화의 일환으로 탄광사업부를 별도 분리하여 ○○탄광㈜을 설립하였고, ○○탄광㈜의 구축물인 갱도 등을 장부가액으로 매각한 점, 청구법인이 ○○탄광㈜의 지배주주로서 그 경영상태 및 변제능력을 감안하여 거래의 자산매각대금을 ○○탄광㈜의 자금여건에 따라 당초 계약일로부터 2년을 연장하여 모두 회수한 점 등을 볼 때 자산매각대금의 지연회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다(국심 2000서1023, 2001.1.29.).

[11] 당좌대월이자율이 당시 금융기관의 일반가계자금대출 이자율의 평균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 볼 수 없음
청구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대출이자율이 평균수신금리보다 크게 높고 또한 평균여신금리보다도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이 당초 종업원들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다소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였으나 법인세신고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결과적으로 당좌대월이자율로 대출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되고, 당좌대월이자율이 당시 금융기관의 일반가계자금 대출이자율의 평균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볼 수 없다(국심 2000서1763, 2001.9.14.).

[12] 경영실적에 따라 차등회수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 볼 수 없음
갑이 원고의 대량거래처일 뿐더러 생산제품의 유일한 수요자로서 그 경영상태 및 변제능력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갑의 경영실적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외상매출금회수를 적게 하고 경영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그 회수를 강화하는 것은 거래처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매출물량의 확대를 기하고자 하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89누8095, 1990.5.11.).

[13] 설립목적,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 볼 수 없음
청구법인의 설립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조달금리 및 기준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회원조합에게 시설 및 운전자금을 대여한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 내지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반적으로 기업자금은 가계자금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본건 대출자금이 회원조합의 운전자금과 유통·가공시설건설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결국 양축인의 생산력증진과 경제력향상 등 산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어 청구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므로 회원조합에게 가계 일반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것을 비수익사업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설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면 일단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5년 후에 미사용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인바(법인 46012-1362, 1998.5.25.), 결국 이건은 법인과 과세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심사법인 98-409, 1999.6.25.).

[14] 대여이자율이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부당행위로 볼 수 없음
내국법인이 자본의 잔액을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그 이자율이 내국법인이 동 대여금의 제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의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법인 46012-2002, 1998.7.20.).

[15] 거래처의 규모나 신용도에 따라 제품판매단가에 차등을 둔 것은 상관행상 정당함
청구법인은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거래처의 규모나 신용도 및 수직적 판매구조의 높낮이에 따라 그 판매단가에 차등을 두었던 것으로 이는 일반 사기업의 상관행상 어긋남이 없다 할 것이다(국심90구2636, 1991.5.3.).

[16] 자금사정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준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함
특수관계인의 자금사정으로 계약상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준 경우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 46012-1775, 1998.7.2.; 심사법인 98-368, 1999.1.22.).

[17] 매출물량의 확대를 기하고자 하는 경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 볼 수 없음
특수관계법인의 자재공급자가 자기의 대리점 육성차원에서 청구법인이 대리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자재매입가격의 3%를 할인해 준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도급자가 도급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을 보전해주는 의미도 있으며, 청구법인도 이 거래를 수락함으로써 경제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러한 거래도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거래로 볼 수 있다(국심 96서3601, 1997.3.7.).

[18] 신탁부동산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인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채권회수의 일환으로 보아야 함
부동산처분신탁 이전에 분양된 상가분양대금 및 미분양상가의 임대수입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등의 변제에 우선 충당한 것으로, 이는 우선수익자인 위탁자에 대한 채권회수의 일환으로 보이는 바, 부동산처분신탁에 의한 신탁부동산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인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음(조심2011구5107, 2012.3.26.).

[19] 청구법인이 결손법인인 해외현지법인에게 유상증자 및 현물출자를 한 경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은 아님(국세청 적부 2008-0094, 2009.9.11.)
청구인들은 현물출자 대상주식의 가액평가와 관련하여 상법 제422조 규정에 따라 지방법원의 심사를 거쳐 부당한 평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았으므로 비록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경제적 합리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국세청 적부 2008-0039, 2008.7.15.).

[20] 음수의 절대치가 감소한 것에 불과하다면 분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음수의 절대치가 감소한 것에 불과하다면 주식의 가액은 없고 주식의 가액이 상승하였다고 할 수 없어 실권주주가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8두8994, 2010.11.11.).

☞ 반면, 심사 및 심판례는 분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니 소송으로 가시기 바람.
- 2010년 1월 1일 이후 시행령에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2003년 12월 30일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면서 증여의 개념을 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국세청 예규(재산세과-226, 2010.4.7.), 해석편람 41-1-9에도 결손법인을 통한 증여행위에 대하여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이전하거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등 실질적인 증여이익이 있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대법원  2009두3309, 2009.4.23. 등 다수).

[21] 채권회수실익이 없고, 결손처분 등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금융기관의 선순위채권 등에 의하여 현실적인 채권회수실익이 없고, 쟁점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3년)된 점, 세무서장의 직권폐업과 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사대금 중 일부는 주식으로 대물변제받으면서 나머지 미회수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11부4073, 2011.6.22.).

[22]  대법원 판례 변경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
종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상태에서 원고가 스스로 세법 규정을 자기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원고에게 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대법원 2011두31673, 2012.4.12.).

<참고>
·변경 전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대금이 지급된 경우 양도로 볼 수 없음(대법원 1995누18383, 1997.3.20.).
·변경 후 :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의 토지를 허가없이 매도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도 있음(대법원 2010두23644, 2011.7.21.).

4. 증여의제로 보지 않은 경우

[1] 우리사주조합원을 통하여 저가로 취득한 경우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소액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비과세한다(상증법 제46조 2호).

[2] 법인세법상 부당행위대상이 아닌 경우(2004년 1월 1일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
법인과 개인간에 재산양수도시 그 대가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매매계약일, 시간외시장에서 매매 포함)에는 증여의제규정이 포함되지 않는다. 단,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를 적용한다(상증령 제26조 9항, 2003.12.30. 개정).

[3] 한국증권거래소 등에서 시간외매매방식에 의하여 당일 종가로 거래
상장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한국증권업협회)에서 불특정다수인이 제한없이 참여하는 매매거래시간 내에 경쟁매매방식의 장내거래를 통하여 매도하고 그 매도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불특정다수인이 당해 상장주식을 거래 당일의 시세대로 매수한 거래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상 시가로 보는 경우 증여의제 적용안함.
<예외> 다만, 상장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 시장 외에서 거래하거나 시간외 대량매매방식 등 제3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간에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재산상속 46014-193, 2002.7.4.; 재경부 재산세제과-947, 2004.7.30.).
* 시간외 대량매매는 정규매매시간 장 개시 전 및 종료 후 시간외 매매시간(07.30~08.30. 15:10~16:00) 동안 종목 및 수량이 동일한 대량주문에 대하여 당일의 상한가와 하한가범위 이내에서 당일종가 ±7% 이내의 가격 및 당일 정규시장의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중 선택이 가능함.
* 단서 조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의 개정으로 시간외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으나, 장외거래와 장내거래 중 시간외 대량매매의 경우에는 공정한 거래를 통하여 가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의제대상에 포함됨.

[4] 형제간 소송에 의한 소유권이전시 법정화해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부동산계약에 관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놓고 형제간에 소유권이전 원인 무효소송에 의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은 소송에 의한 판결기록 및 형사고발 등 기타 객관적 사실을 볼 때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은 아니므로 기준시가와 실지양도가액의 차액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국심 2001서0544, 2001.7.5.).

[5] 소멸시효 완성으로 과세하지 못한 소득세 대신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소득세 과세대상인 데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부과하지 못한 것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데서 기인한 것이나 종국적으로 과세관청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납세자에게 전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재산세과-3700, 2004.12.29.).

[6]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최초로 인수·취득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최초로 인수·취득한 경우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예외> 최초로 인수·취득한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서면4팀-460, 2005.3.29.).

5.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

[1]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사업자가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임차료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법규과-219, 2009.1.16.).

[2]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법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임차료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법규과-219, 2009.1.16.).

[3] 정당한 사유없이 위약금을 면제한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공업단지 관리공단과 입주예정업체가 공장용지분양계약의 중도해지시 총분양가액의 10%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징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조성사업 완료 후의 해약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위약금을 면제한 경우에는 동 위약금상당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법인 46012-2947, 1996.10.24.).

6. 정당한 사유의 결여
(특수관계 없는 경우:증여추정 및 기부금의제)

[1] 당해 거래의 경위·관계·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 감안하여 판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법규과-3642, 2007.7.30.).

[2] 신분·관계·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감안하여 판단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현저하게 부당한지 여부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 시장 경제질서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당해 토지를 보유하게 된 경우 및 보유기간, 주변 부동산의 시가, 가격결정을 둘러싼 쌍방의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도1246, 2005.4.15.).

[3] 일련의 과정을 검토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하여야 함
당초 채무보증 경위, 차입법인의 부실화 가능성 및 보증채무 대위변제시 구상채권회수불가능 예측, 채무보증 후 대위변제의무 발생경위, 구상채권의 대손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다(법인-1246, 20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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