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새주택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양도할 때
즉 농어촌주택을 포함해 혼인으로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한 때 농어촌주택 또는 (기존)일반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주택 보유 현황을 보면, 질의자인 甲은 2002년 5월 경기도 부천시 소재 A아파트를 취득(26백만원)하고 2005년 2월 전남 고흥군 영남면 소재 B농어촌주택 취득(1.5백만원)했다. 그리고 배우자인 乙은 甲과 혼인 진전 해인 2007년 12월 인천광역시 소재 C아파트 취득(210백만원)했다.
그 후 올 10월 배우자 乙은 경기도 김포시 소재 D아파트 취득(320백만원)한 상황이다.
하지만 甲이 11월 A아파트를 양도 한다면 어떤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수 있는지 물었다.
甲이 궁금해 하는 케이스는 2가지 였다.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A주택 양도 후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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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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