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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프리즘]5월 연말정산 소급적용 '걱정이 태산'
[국세프리즘]5월 연말정산 소급적용 '걱정이 태산'
  • 日刊 NTN
  • 승인 2015.02.0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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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와 맞물려 일선세무서 '업무 차질' 불가피할 듯

정부가 연말정산 파동을 수습하기 위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보완책에 대한 소급적용이 가시화되면서 사실상의 신고업무 담당부처인 국세청 내부에선 업무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고.

현재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제시한 연말정산 개선방안은 △자녀 세액공제한도 상향조정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독신 근로자의 표준세액공제 상향조정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추가세금 납부시 분할납부 등으로 요약.

하지만 정치권에선 이같은 개선방안이 소급적용될 경우 근로소득자들간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뿐아니라 국가의 중장기적 계획목표아래 이뤄져야 할 조세정책이 일시에 너무 쉽게 뒤바뀐다는 자조섞인 비아냥과 함께 향후 제2, 제3의 연말정산 파동을 초래할 지도 모른다는 염려스런 표정이 역력.

더욱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말정산 개선방안은 국민들의 일시적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으로 근로소득자들간의 새로운 불만을 야기하는 만큼 연말정산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이 절실하다는 지적.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장 국민의 반발이 심해 표심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과 염려 탓에 엄연히 국회 차원에서 통과시킨 세법을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뒤집는 것은 스스로 ‘부실 입법’을 자인하는 ‘자가당착적 모순'일 뿐아니라 앞으로 툭하면 ‘소급 적용’이라는 나쁜 선례까지 남기게 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정면 위배된다”고 쓴소리.

아울러 세정가에서는 “정치권에서 설사 연말정산 소급적용을 극적으로 타결하더라도, 이로인해 야기된 세액공제 수혜 대상을 상당할 신고접수기관인 국세청의 행정력이 과연 이를 뒷감당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특히 일선세무서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 수정신고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한정된 인력 탓에 상당한 업무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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