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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시 법인단체 아니다
종중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시 법인단체 아니다
  • jcy
  • 승인 2011.12.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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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종중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시 법인단체 아니다
- 국세청 "사단, 재단,"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취소사유에 해당되나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인 종중원에 대한 경로복지금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수익의 분배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수익을 구성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요건(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을 갖추지 못하게 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소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수익의 일부를 일정요건에 부합하는 종중 구성원에 한하여 경로복지금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지출목적과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 있는 경우에는 수익의 분배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질의자인 甲종중은 종중소유의 부동산을 이용해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65세 이상 종친들에게 경로복지금으로 지급하고 종친 자녀 중 재학생(중·고, 대학생)들에게는 1년에 1회씩 장학금을 지급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일 甲종중은 동 사업장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발급받았다. 하지만 甲종중은 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는 조건으로 법인으로 등록한 것이다.

질의자인 종중은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수익금 중 일부를 종중원 중 특정 요건에 해당되는 자(65세 이상자와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물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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