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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규과, 5계→7계 확대
국세청 법규과, 5계→7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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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0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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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계, 법인 1·2계, 재산 1·2계, 국조계·기본징수계로 편성

예규 전담 부서 기능 보강, 강남상담센터는 전화상담 위주 운영
국세청 예규를 총괄하는 법규과 조직이 크게 확대됐다.

법인계·재산계의 경우 1·2계로 각각 나눠졌으며 국조계와 기본징수계 등은 신설됐다.

국세청 법규과는 그동안 총괄계·법인계·재산계·소득계·부가계 등 5계로 운영됐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 예규를 일괄적으로 법규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이에맞게 조직을 개편한 것이다.

개편된 조직에 따르면 우선 총괄조정계에는 김형환 계장을 포함해 백승훈(6급)·최진구(6급)·최현창(7급)·황정욱(7급)·김은주(기능직) 등 6명이 담당하고 있다.

1·2계로 나눠져 있는 법인계의 경우 ▲1계는 조태복 계장(사무관)과 오덕근(6급)·김기열(6급)·안재인(7급) 등 4명 ▲2계는 이창기 사무관 등 총 5명이 근무하고 있다.

재산 1계는 오동교 계장(사무관)과 최인석(6급)·양해운(6급) 등 3명, 2계는 김대훈 사무관 1명 등 재산계는 총 4명이 맡고 있다.

소득계는 이노희 계장(사무관)과 정병룡(6급)·이은희(6급)·강종남(7급) 등 4명이, 부가계는 이용우 계장(사무관)·김효환(6급)·한영태(6급)·신우교(6급)·황종대(7급) 등 5명이 활동하고 있다.

신설된 ▲국조계는 신호영 계장이 맡고 있으며 김희성(6급)·한인철(6급) 등 3명 ▲기본징수계는 김희남 사무관이 단독으로 업무에 전념하고 있다.

한편 법규과 조직확대에 따라 강남에 위치한 국세종합상담센터는 전화상담 위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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