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1조 제4항에 의한 것
즉 내국법인이 네자라 말레이시아 은행(the Bank Negara Malaysia)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1조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라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이 발행한 회사채 등의 이자 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외국법인이 원천징수 대상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 등을 매수하는 자 등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을 고려해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며 법인세법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내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것으로 해 원천징수하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네자라 말레이시아 은행은 1959년 1월26일 설립된 말레이시아정부 중앙은행으로, 통화발행, 일반 은행업무와 말레이시아 정부에 대한 금융정책 자문 등을 목적으로 하며, 해당 조세조약(§11⑤)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에 포함됨으로써 법인세법 규정에 배제된다는 것.
국내금융기관은 농업금융채권, 산업은행채권, 공사채 등을 매입하고자하는 네자라 말레이시아 은행(the Bank Negara Malaysia)과 국내에서 채권을 매매할 때 이를 중개·대리할 예정이며 질의자는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네자라 말레이시아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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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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