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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 대외지급비용 세무조사 전격 단행
중국, 기업 대외지급비용 세무조사 전격 단행
  • 日刊 NTN
  • 승인 2015.01.29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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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서비스 비용과 특허권 사용료 지급 관련 자금 추적…국내 파급영향은?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지난 26일 기업이 대외로 지급하는 비용 중에서 기업 이윤을 비용으로 둔갑해서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액 서비스 비용과 특허권 사용료 지급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격 단행한다고 발표해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10여년의 기업 회계를 추적 조사 할 예정으로 고의적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기업관리 회계의 조작이나 부당 지급했거나, 해외 자금 도피를 위해 특허권 사용료를 부당 지급한 혐의 등을 적발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총국은 "세무의 성실한 납세를 하는 일반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부 기업의 사례를 적발해 그에 응당한 사법적 처벌과 세무 처벌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시장 질서를 확립해 경내 기업의 건전하고 바른 기업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단행되는 이번 불시 세무조사에 기업들이 성실히 임할 것"을 당부했다. .

조사 대상으로는 세무특수 관계자와의 고액 서비스 비용 지속적 지급 내역과 특허권 사용료로 조세 피난처 등 저세율 국가와 지역에 지급 내역이 있는 기업들이며,조사내용을 보면 고의적인 세금 탈루 사항이나 해외도피자금의 정황을 확인하려는 항목들이 많다.

한국 등에 해외 지사를 두거나 협력업체를 가진 중국 내 기업들은 이번 세무역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기업의 고의적인 세금 탈루 적발이 목적이지만 일반 기업들의 경우에도 정황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대로 갖고 있지않으면 무사히 지나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한 기업 관계자는 "회계 자료와 근거 계약서나 지급에 대한 근거 자료를 기본 10년 보관하지 않았거나 해외 거래처에 대한 근거자료와 지급항목이 명확하지 않으면 적발에 휘말릴 수 있다"며 "항상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는 속담처럼 대기업을 적발하고자 하는데 실수를 한 경우 연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무에 관해서는 중국세무법이 규정을 준수하고 해외지사 운영이나 특허 관련 지급 시에는 정확한 근거를 갖추어서 비리로 오명을 쓰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시진핑 정부가 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적발 시 엄중한 처벌 조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확실히 심어주고 있으므로 기업들은 이점을 명심하고 세무조사의 불시 단행을 늘 준비해야 하고 경영의 합리적인 이윤 취득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중국 세무당국의 조사내용 관련 주요항목.

[기업 분식회계 사항이나 조작 회계 추적]
▷ 주주서비스(중국 내 설립 기업의 경영, 재무, 인사, 기획, 관리, 감독 등 활동 포함)비용
▷ 그룹관리 서비스비용
▷ 기업이 자체 서비스가 가능함에도 대외 서비스 비용 지급하거나 중복된 서비스 지급 비용
▷ 경내기업 경영 리스 관련이 없거나 관련은 있지만 경영상 적합하지 않은 서비스 지급 비용

[특허 관련 해외 도피 자금 추적]
▷ 해외로 지급 된 중복된 서비스 비용
▷ 조세피난처에 지급하는 특허권사용료
▷ 허위 기능이거나 단순한 기능임에도 경외 특수 관계자에게 지급한 특허사용료
▷ 경내기업의 특허 가치의 평가 절하에도 경외 지급 된 고액 특허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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