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소득인정액 243만원 이하에 국가장학금 연 480만원
소득인정액 243만원 이하에 국가장학금 연 480만원
  • 日刊 NTN
  • 승인 2015.01.19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산정기준에 금융재산·부채 포함…수혜자 변동

올해부터 대학생의 소득연계형 장학금인 국가장학금Ⅰ의 산정기준에 금융재산, 부채가 추가되면서 수혜 대상자에 적지않은 변동이 생겼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학자금 지원을 위한 기준금액 및 소득분위 산정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올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 국가장학금 산정 기준에 기존 상시소득, 부동산, 자동차뿐 아니라 연금소득, 금융재산, 부채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월소득 평균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환산 평균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에 따라 산정체계가 새로 마련됐다.

재산환산 평균액의 산출 공식은 '(재산-기본재산액-부채)x월소득환산율(일반재산, 자동차-4.17%/3, 금융재산-6.26%/3)'이고 기본재산액은 5400만원으로 설정됐다.

월소득인정액이 243만원 이하인 대학생은 연간 국가장학금의 1인당 최대 금액인 480만원을 지원받는다.

소득 1분위는 월소득 평균액 27만원, 재산환산 평균액 81만원 등 소득인정액이 108만원 이하고 2분위는 월소득 평균액 127만원, 재산환산 평균액 116만원 등 243만원 이하다.

연간 국가장학금 360만원을 받는 3분위는 소득인정액이 342만원 이하고 264만원을 지원받는 4분위는 424만원 이하다.

다만 분위별 수혜비율은 작년과 동일하며 1분위는 13.7%, 2분위는 15.6%를 각각 기록했다.

올해 국가장학금의 1차 신청자는 약 93만명이고 이들 중 80.8%(소득인정액 852만원 이하)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올해 1학기에 지원되는 국가장학금은 모두 1조5400억원이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국가장학금의 수혜자가 달라진 사례가 속출했다.

대학생 A씨는 지난해 소득분위 9분위에 해당돼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지만 올해는 주택담보대출 1억3천만원이 반영되면서 소득분위 5분위로 168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반면 대학생 B씨는 지난해 소득분위 6분위에 산정돼 국가장학금 112만5천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금융재산 3억4천만원 등 소득인정액이 919만원(소득분위 9분위)으로 조사돼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소득·재산에 대한 정밀한 조사로 장학금 지원의 공정성이 강화됐다"며 "일부 고액 금융자산가의 부당수급이 예방되고 실질적인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들은 20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자신의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경우 소득분위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로 연락하면 된다.

이번에 발표된 소득분위 결과는 국가장학금뿐 아니라 학자금 대출, 국가 근로장학금에도 적용된다.

교육부는 부득이한 이유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2월 말 예정된 2차 신청을 반드시 할 것을 당부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