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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 출간]<67>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 출간]<67>
  • 日刊 NTN
  • 승인 2015.01.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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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ㆍ약정 경제적 실질과 형식 등은 당국의 예외적 부인 고려 대상

국세청이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번역판을 내놨다. 국세청은 이번 ‘OECD 이전가격지침’ 출판과 관련, 이전가격에 대한 국제 과세기준이 기술된 이번 지침을 세원관리와 조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그 내용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9.166 관계회사간 거래에 대한 위험배부가 정상인지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본장 제1절에 나타나 있다. 9.11항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제9조에 따른 위험의 확인은 거래당사자 간 체결된 계약 조건의 확인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동 계약 조건이 통상적으로 거래당사자간 위험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를 정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48-1.54항에서 언급하였듯이 특수관계회사간의 의도적인 위험 배부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특수관계자간 위험배부와 이에 따른 이전가격 결과를 확인함에 있어 계약조건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회사가 계약상 위험배부를 따르고 있는지 및 계약조건이 정상적인 위험배부를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자를 평가함에 있어 감안될 두 가지 요소는 비교대상거래로부터 비교대상 위험배부의 증거를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위험배부가 상업적 목적에 맞는 것인지 여부이다(특히 위험의 통제를 더 많이 하는 기업에게 배부되었는지 여부). 9.34-9.38항은 차이조정을 하는 것과 특수관계거래에서 위험배부의 부인에 대한 차이 설명과 1.49항과 1.64-1.69항 지침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다.

9.167 기존 약정의 해지 또는 중요한 재협상에 대한 보상 권리와 관련하여 본장 제2절에서 유사한 논거가 제공되어 있다. 9.103항에서 언급된 내용을 보면 해지되었거나 갱신되지 아니한 또는 중요한 협상이 이루어진 약정이 서면으로 작성되고 보상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외에, 약정 조건과 보상조항의 존재 가능성 또는 다른 형태의 보증(존재한다면 그러한 조항의 조건 포함)이 정상적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C. 사업구조개편 상황에서의 동 가이드라인 1.64-1.69항의 적용

C.1 예외적인 경우만 부인

9.168 1.64-1.69항에서 실제 거래 또는 약정의 부인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명백히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거래의 부인은 통상적인 것이 아니며,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과세당국의 조사는 통상 특수관계회사가 설정한 거래구조에 따라 실제 이루어진 거래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는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임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예외적인”이라는 단어는 “드물거나(rare)” 또는 “보통과 다른(unusual)”과 유사한 의미이다. 대부분의 경우 실제 설정되고 이루어진 약정에 대한 정상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제9조의 독립기업원칙이 충족될 수 있다는 기대치를 반영하고 있다.

1.53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래 당사자의 행위가 거래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거래당사자의 행위를 볼 때 계약조건이 준수되지 않거나 거짓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경우, 거래의 진실한 조건이 무엇인지와 이전가격 조정이 해결책이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9.169 1.64-1.69항에 따르면, 모든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거래당정사자의 거래 또는 약정의 성격 또는 구조를 과세당국이 예외적으로 부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거래 또는 약정의 경제적 실질이 형식과 다르거나(Section C.2),
·유사한 상황에서 독립기업이었더라면 특수관계회사와 같이 거래 도는 약정을 설정하거나 특징짓지 아니하고, 그러한 거래 또는 약정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을 때이다(Section C.3 및 C.4).

이러한 두 가지 상황은 거래 당사자의 거래 또는 약정의 특성 또는 구조가 독립기업간에는 존재하지 아니했을 조건의 결과로 볼 수 있는 사례이다.


C.2 거래나 약정의 경제적 실질의 결정

9.170 거래 또는 약정의 경제적 실질은 거래 또는 약정의 경제적 및 상업적 측면, 이의 실질적이고 사업적인 관점에서의 목적과 효과, 그리고 수행된 기능, 이용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을 포함한 거래 당사자의 행위 등과 같은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한다.


C.3 약정이 독립기업이었더라면 채택하였을 약정인지의 결정

9.171 1.65항의 두 번째 상황은 특수관계회사가 행한 약정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독립기업이 채택할 약정과 다르면서…”라는 상황을 명백히 언급하고 있다.

9.163항과 일관되게 과세당국은 사업약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납세자의 사업상 결정을 일반적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특수관계거래가 상업적 합리성이 없다는 결정은 아주 신중히 이루어져야 하며 단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특수관계거래의 약정을 부인할 수 있다.

9.172 비교대상거래가 존재한다는 신뢰할만한 자료가 있다면 특수관계회사 간의 그러한 거래가 상업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특수관계거래 약정에 대한 정상가격을 입증하는 비교대상 자료의 존재는 유사한 상황에서 독립기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 편, 특수관계회사의 약정이 독립기업간에는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자체로 정상이 아니라거나 상업적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1.11항 참조).

9.173 다국적기업의 사업구조개편은 다국적기업이 그룹이라는 점과 통합된 형태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이용하여 다국적기업 그룹을 통상 독립기업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아니하는 글로벌 사업모델로 흔히 바꾸고 있다. 예를 들면, 다국적기업 그룹은 독립기업 간에는 찾아볼 수 없는 전 세계 공급만 또는 집중화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모델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독립기업이 수행했었을 사업모델인지 여부를 평가하기는 통상적으로 어렵다. 비교대상이 부족하다고 하여 그러한 전 세계 사업모델의 이행이 무조건 상업적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9.174 검증되어야 할 것은 그 결과가(채택된 약정) 독립기업간에 이루어졌을 정상적인 상업적 행위와 일치하는지 여부이며, 독립기업간 약정조건을 협상하고 합의하는 것처럼 특수관계회사가 실제 행위를 하도록 하는 측면에서의 행위 검증은 아니다.

따라서 특수관계회사가 구조재편에 동의함에 있어 다국적기업그룹 전체의 최대 이익을 위해 실제 협상을 하거나 단순히 행위만 했는지 여부로 동 약정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독립기업이 채택할 약정인지 또는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9.175 독립기업원칙의 적용은 독립기업이 명확히 보다 나은 옵션을 가지고 있다면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개념에 기초한다. 9.59-9.64항을 참조하기 바란다. 동 조항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고려는 약정에 대한 정상가격의 결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특수관계회사에 의해 채택된 약정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행한 독립기업이었더라면 채택할 약정과 다른지 여부에 대한 의문에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이루어진 약정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상가격을 구할 수 없고 유사한 상황에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도 행한 독립기업이었더라면 채택할 약정과는 다른,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Section C.4 참조).

9.176 독립기업이라면 구조재편을 하지 아니하는 옵션을 포함한, 현실적으로 이용가능하고 명확히 보다 나은 옵션이 있다면 구조재편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일방기업이 정상적으로 명확히 보다 나은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다른 옵션을 평가함에 있어 구조재편에 대한 모든 관련 조건, 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기타 자산, 구조재편 자체에 대한 보상 그리고 구조재편 이후 약정에 대한 보상(본장 제2절 및 제3절에서 논의) 뿐만 아니라 다국적기업 그룹에의 참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업적 환경(1.11항 참조)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9.177 구조재편의 상업적 합리성을 평가함에 있어 하나의 거래만 독립하여 볼 것인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내부 연관된 다른 거래를 고려하여 넓은 관점에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구조재편 전체의 상업적 합리성을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예를 들면, 무형자산의 개발 및 사용과 관련된 약정의 변경을 포함한, 넓은 측면의 구조재편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무형자산의 판매를 조사하는 경우, 동 무형자산의 판매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은 이러한 약정 변경과 분리해서 조사하면 안 된다.

한편, 사업구조 재편이 경제적으로 상호 연관이 되어있지 않은 하나 이상의 사업 측면에 대한 변경을 포함하고 있다면, 특정한 변경의 상업적 합리성은 별개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사업구조 재편이 그룹의 구매기능의 집중화와 구매 기능과 관련 없는 유용한 무형재화의 소유권을 집중화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구매 기능의 집중화와 유용한 무형재화의 소유권을 집중화하는 상업적 합리성은 서로 분리하여 평가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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