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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12>
[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12>
  • 日刊 NTN
  • 승인 2015.01.1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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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6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단순 무신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고
부정행위로 포함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제4절.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요건

3. 행위 또는 계산의 부당성
마.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부과제척기간 10년, 15년)

[3]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3-2. 상속세·증여세의 경우:15년(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 무신고, 허위신고, 누락신고 포함)
❷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도 포함된다(국심 2007중2260, 2007.9.7.).
* 단순 무신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어 7년임(조심 2011중0766, 2011.5.16.).
* 무자료 신고누락에 따른 매출누락은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조심 2010서3821, 2010.12.31.).

3-3. 상속세·증여세의 경우(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 중 아래의 요건 충족시):당해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부과
❶ 납세자가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국세부과 제척기간 15년이 경과한 후에 다음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발견된 경우에는 앞의 부과제척기간 15년에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2000년 1월 1일 이후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2.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❷ 다만, 상속인(수유자 포함)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위 ‘❶’을 합한 금액)인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15년이다(국기법 제26조의2 3항).

3-4.  부정행위로 포탈한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10년 적용(2012년 1월 1일 이후)
❶ 그 동안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여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처분(대법원 2008두10522, 2010.12.23.; 조심 2010부2419, 2011.2.24.) 및 법인의 은닉된 매출누락액 등의 귀속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심사소득 2011-72, 2011.10.13.)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❷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법인세와 동일하게 10년을 적용하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였다(국기법 제26조의2 1항 1호).

3-5.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로 탈루세액이 없는 경우도 가산세 부과체척기간은 10년 적용
❶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로 본인은 포탈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은 부당하게 세액을 공제하게 되어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심사부가 2011-144, 2011.8.26.; 국심 2006중1068, 2006.8.3.).
❷ 신고납부제도인 부가가치세는 세액의 포탈이나 부정환급 및 부정공제가 있었는지 여부는 가산세를 제외하고 본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도5459, 2002.7.26.), 실물거래가 없는 매출세금계산서와 함께 실물거래가 없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실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부분으로서 이에 대한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그 실물거래가 없는 부분의 관련 부가가치세 포탈이나 부정공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행위로 인하여 당해 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의 조세포탈 등에 관련될 수밖에는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포탈세액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두16974, 2009.12.24.).
* 납세자가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신설(국기법 제26조의2 1항 1호의2)

3-6.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경우 고충민원처리로 추계로 감액하여 직권재경정하는 경우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음
❶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여 증액경정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고충민원처리로 추계로 감액하여 직권재경정하는 경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3, 2010.2.16.).
❷ 자료상 확정자료에 의한 가공경비를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증액경정한 경우 증액되는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신빙성이 인정되는 부외경비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인정하여야 한다(국심 2006부1208, 2006.12.13.).

3-7.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나, 누진세율 회피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으면서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됨
❶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 자체만으로 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 · 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 · 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법2014누726, 2014.07.16,)

3-8. 부당행위계산부인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무신고(실소유자에게 과세)한 경우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❶ 부당행위계산부인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무신고한 경우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임(대법원2008두12160, 2010.9.30.)
* 단순 무신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어 7년임(조심 2011중0766, 2011.5.16.).
* 무자료 신고누락에 따른 매출누락은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조심 2010서3821, 2010.12.31.).


[4] 일반적인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❶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시가에 미달하는 임대수입금액으로 신고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국심 2001중2753, 2002.2.25.).
❷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임대한 것은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국심 2003서3459, 2005.4.22.).
❸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와 차액에 대하여 과세한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관청에서 과세기준으로 삼는 적정임대료가 얼마인지를 사전에 인식하기가 어려워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심 2003서3460, 2005.4.22.).
❹ 납세자가 조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를 소멸시킨 후 양도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 인정되는 행위라 볼 수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상담3팀-167, 2004.2.3.).
❺ 공부상 용도에 따라 주택에 포함시키지 않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조심 2010부130, 2010.8.10.).
❻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지 전매차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며, 유예기간 중에 있어 실명등기를 이행하였다면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할 수 있었고, 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08누15376, 2008.11.5.).
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실거래가액 대신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을 뿐 위 신고에 있어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대법원 81도532, 1981.7.28.).


[5] 미등기전매·이중계약서·허위기재·가공거래는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봄
❶ 미등기전매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해당된다(대법원 91도318, 1991.6.25.).
❷ 담합에 의한 양도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과소 기재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08중2782, 2008.9.25.).
❸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실제매매계약서와는 달리 허위의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면서 사실과 다른 신고내용에 맞추어 매수자의 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07구단6192, 2007.11.23.).
❹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금액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처벌법 제9조의 2)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임을 은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장부상 허위기재하는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99도2814, 2002.6.11.).
❺ 허위장부를 작성하여 매출액을 축소신고한 경우 및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대법원 2002도2569, 2002.9.24.; 대법원 2010도13345, 2011.3.24.).
❻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위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허위장부를 작성하여 매출액을 축소신고한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대법원 2002도2569, 2002.9.24.; 국심 2005중2261, 2005.8.29.).
❼ 정당하게 발급된 출고증을 회수하고 납세증지를 영업소별로 허위의 출고증을 각 영업소에 송부하여 이를 세무서에 제출케 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대법원 1985도1043, 1985.12.10.).
❽ 무기중개수수료를 받았으면서도 계상하지 않고 허위로 장부를 계상하였고 차명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것은 소득을 은폐하는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감심 2011-91, 2011.5.12.).
❾ 관세물량을 더 배정받기 위해 허위로 매출·매입을 허위로 계상한 것으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다(심사부가 2010-204, 2011.4.22.).
가공자산 및 감가상각비를 허위계상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된다(대법원 2011두15152, 2011.8.17.).


[6] 특수관계법인간 무상임대는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않음(5년 적용)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운 무상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되며,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누락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이다(국심 2007중1170, 2007.10.17.).


[7] 명의신탁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등은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야 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탈루행위의 판단은 구체적 행위과정과 증빙의 유무에 따라 아래 판례와 같이 달리 적용되는바, 부정한 의도와 위계, 조세포탈을 위한 고의적인 부정행위임을 적극적으로 도출하였는지를 관련증빙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사기 그밖의 부정행위로 보는 경우:10년 적용(무신고한 경우에는 7년 적용)

❶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므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다(대법원 96누6387, 1997.10.10.).
❷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가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된 이상 신고행위를 실제로 한 사람이 원고라 하더라도 위 신고납부를 원고의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고,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주식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의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적법한 신고납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96누6387, 1997.10.10.; 서울고법 2008누16577, 2008.11.7.).
❸ 명의신탁에 의한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양수자에 대한 탈세제보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밝혀진 점 등으로 보아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취득 양도사실을 은폐한 위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심사양도 2006-0044, 2006.10.30.).
❹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등기원인일을 5년이나 경과하여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였다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86도998, 1988.12. 27.).
❺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이를 양도한 때에 그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 역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증여세 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그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무신고자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두2826, 2003.10.10.).
❻ 허위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양수대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것처럼 송금하고,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까지 자진신고·납부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매매인 것처럼 조작하여 주식이전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본다(대법원 2004도817, 2006.6.29.).
단,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 납부하였더라도 명의신탁자인 실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명의신탁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7년을 적용하는 것임(대법원2011두25180, 2014.5.29.)
* 부당행위계산부인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무신고한 경우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임(대법원2008두12160, 2010.9.30.)


[8] 명의 위장사업은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봄
❶ 차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득세를 현저하게 적게 부담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심사소득 2005-0242, 2006.2.21.).
❷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이름으로 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신고누락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인정된다(대법원 2004도5818, 2004. 11.12.).
❸ 자동차대여 사업회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실질적인 소유자들과 공모하여 영업용 차량인 것처럼 구입신청을 하여 자동차회사로 하여금 면세로 출고하게 함으로써 특별소비세 등의 부담을 면하게 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대법원 2002도6088, 2003.6.27.).
❹ 모텔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사업자로서 월세를 지급받아 왔음에도 여관업사업자등록을 한 뒤 의도적으로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 2006누10681, 2007.1.16.; 국심 2005서1774, 2005.7.6.).
❺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소득금액을 나누어 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게 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다(조심 2011중0113, 2001.11.28.).


[9]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예외)
❶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 그 후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계속하면서 납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대법원 2001도3797, 2003.2.14.)
❷ 법인이 부외자산을 장부에 계상하면서 새로 매수한 것처럼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인출하여 법인의 비자금 관리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유출하였더라도 그 현금자산 유출은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대법원 2002도5411, 2005.1.14.)
❸ 공동사업에서 발행한 소득을 다른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납부한 경우(대법원 94도759, 1994.6.28.)
❹ 우월적 입장에 있는 거래상대방이 제시하는 비공식적인 리베이트제공 요구조건을 충족시켜 거래 그 자체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수수료 수입금액을 누락한 경우(국심 2003서752, 2006.6.5.)
❺ 작업진행률은 조작하면서 수익관련서류 등을 조작하지 않은 경우(부산고법 2002노464, 2002.10.16.)
❻ 변호사 사무실의 비치된 사건진행부에 수임사항이 누락되거나 수입명세서에 실제와 달리 단순하게 과소기재된 경우(서울고법 2000노658, 2002.6.25.)
❼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처럼 분개전표를 작성하여 대여금이 없는 것으로 결산장부를 정리함으로써 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부인에 의한 소득금액상당액의 법인소득을 탈루시킨 경우(대법원 2004도817, 2006.6.29.)
❽ 허위의 장부를 작성하는 등 법인세 포탈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대표이사 취임 후에 인계받은 회계장부 등을 토대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대전고법 2002노654, 2003.6.20.)
* 조세포탈 의도없이 횡령 후 회계장부를 조작한 경우(대법원 2007두20959, 2010.1.28.)
❾세법에 요구되는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대신 사실대로 컴퓨터에 입력하여 보관한 경우(대법원 99도5355, 2000.4.21.)
❿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 하여 그 차명계좌 이용행위 한 가지만으로써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대법원 98도667, 199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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