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아세안 회원국에 선진 FTA 관세행정기법 전수
ASEAN 회원국은 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타이,브루나이,베트남,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 등 10개국이다.
아세안은 중국, EU와 함께 한국의 3대 교역시장으로 2010년 기준 양자간 교역규모가 973억달러(수출 532억달러, 수입 441억달러)에 이르는 등 최근 5년간 교역량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수출기업들의 경우 FTA 활용에 있어 상대국 세관의 부당한 통관보류, 전자발행 C/O(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을 통관애로 사항으로 제기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세안 세관직원을 초청해 FTA교육 실시, 통관애로 해결전담창구 마련,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연수 역시 한-ASEAN FTA의 이행 협력을 제고하고, 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이번 연수에서는 한국 기업의 원산지관리, 원산지 증명제도 및 관리시스템(FTA-PASS), 원산지검증과 한-아세안 FTA 통관애로 해결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제5차 연수는 실습 및 토론, 현장학습 중심으로 과목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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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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