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특별기고] ‘납세입증책임과 납세자권익’
[특별기고] ‘납세입증책임과 납세자권익’
  • kukse
  • 승인 2011.09.02 0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입증책임’ 국세기본법엔 과세권자 책임규정
납세자에 전가는 근거 과세원칙과의 부조화”


현대의 복잡한 경제환경과 사회구조변화는 과세권자가 세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매우 어려워지는 세정환경을 맞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착한 납세자는 문제가 없겠지만, 일부 나쁜 납세자는 불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인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 점에서 나쁜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세권자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면을 이해한다.

그 일환으로 과세권자는 최근에 주최한 공정세정포럼에서 본 바와 같이 과세자료의 확보차원에서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 같다. 과세권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세무조사권과 자력집행권 뿐만아니라 유관기관으로부터의 자료확보 등 강력한 과세권이 확보되어 있다는 면에서, 납세자에 비하여 우월적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모든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해 보고자 한다.

기존 추정규정의 무의미

첫째로, 납세자의 성실성추정원칙을 무색하게 하고, 각종 추정 및 간주규정도 무력화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납세자는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도록 하고 있고, 또한 각 세법에서는 추정 혹은 간주(~로 본다)규정을 두고 있다. 전자의 성실성추정원칙은 원칙적으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는 것이고, 후자의 추정 및 간주규정은 납세자에게 일부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과세권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되, 예외적으로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공정세정포럼에서 앞으로 납세자에게 원칙적으로 모든 입증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납세성실성추정원칙과 각종 추정규정 등은 모두 삭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고납세제도를 무색케하여 사실상 부과과세제도보다도 더욱 납세자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신고납세제하에서 납세자는 각종 가산세를 부담하고 또한 자비로 신고서작성을 하는 등 수많은 납세협력을 해 왔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고납세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원칙에 의거 납세자는 신고로서 입증책임을 면하고, 과세권자에게 사실상 최종 입증책임을 부여하여 왔던 것이다.

신고납세제도가 도입된 것은 부과과세제도가 과세권자에게 과도한 부담뿐만 아니라, 미과세된 것은 원천적으로 과세하기 어려워 납세자의 불성실납세를 방조할 수 있기 때문이였다. 그러나 이번에 추진하려는 납세자의 입증책임전가는 이제 과세권자가 부과과세제도와 신고납세제도의 모든 이점만 취하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과세관청은 손쉽게 과세권 및 징수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 이외에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근거과세원칙과의 부조화

둘째로, 납세자에게 원칙적으로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근거과세원칙과의 부조화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금과 관련하여 과세권자가 철저한 근거과세의 원칙하에 과세하되, 일부의 경우에 한하여 추정 혹은 간주규정을 두어 납세자에게도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과세권자이든 납세자이든 원칙적으로 근거과세원칙에 의거 과세 혹은 납세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겠다는 논리는 과세권자가 근거과세하기 어려운 경우에 납세자가 근거자료를 내 놓지 않으면 과세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이는 과세권자가 의심만 하면 무조건 납세자에게 근거자료를 내 놓으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세하겠다는 사고가 저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납세자는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평온한 착한 납세자에게 과세권자가 근거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조세불복의 양산과 물적부담을 안기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과세권자의 횡포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단계로 진전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익침해우려

셋째, 납세자의 입증책임은 예외적으로 제한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납세자성실성추정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적으로 과세권자가 입증책임을 부여해 왔다. 예외적으로 각 세법에서 추정 혹은 간주규정을 두어 일부에 한하여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해 왔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새삼 신고납세가 원칙으로 있는 현대조세체계에서 납세자에게 전적으로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신고납세제도의 취지가 손상되고 납세자권익의 침해가 우려된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서 나쁜 납세자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일부 추정규정을 두어 대응하거나, 더욱 강력히 정교한 과세 및 체납처분을 위한 세정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납세자의 불성실을 유도할 수 있는 거래시스템 및 결제시스템을 정보통신(IT)의 도움을 받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원칙적으로 모든 납세자에게 납세입증책임을 전가하려는 큰 원칙전환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