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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합진보당 해산…이석기 등 5명 의원직 박탈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이석기 등 5명 의원직 박탈
  • 日刊 NTN
  • 승인 2014.12.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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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8대 1로 결정…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사례로 기록

"통진당 목적·활동 위헌성 인정…해산 실효성 위해 의원직 상실 선고"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 추구"…"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재판관 9명 중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 반대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에 해산을 명했다.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함에 따라 통진당은 창당 3년 만에 사실상 '공중분해' 됐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옛 민주당이 추천한 김이수(61·사법연수원 9기)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다.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과 의원직 상실에 찬성했다.

이번 심판의 심판대상은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해산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 등이었다.

통진당 전신인 민노당의 목적과 활동은 심판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판단 자료로만 활용됐다.

헌재는 "통진당 주도 세력은 우리 사회가 특권적 지배계급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는 인식을 가졌다"며 "그러면서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 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이석기 의원의 'RO 회합'을 언급하며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한 채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해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를 통해 통진당 목적과 활동이 모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정당해산 결정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익은 통진당 정당활동 자유의 근본적 제약이나 민주주의의 일부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해 월등히 크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통진당을 해산하면서 김미애, 오병윤, 이상규(지역구 3명), 김재연, 이석기(비례대표 2명) 등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도 선고했다.

헌재는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실질적으로는 통진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며 "정당해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이수 재판관은 홀로 낸 반대의견에서 "통진당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일부 당원의 활동은 통진당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재판관은 "강제적 정당 해산은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당의 자유 및 정치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며 "해산 결정은 사상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작년 11월 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통진당은 지난달 25일까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거치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왔다.

그동안 법무부는 2907건, 통진당은 908건의 서면 증거를 각각 제출했다. 이 사건의 각종 기록은 A4 용지로 17만5천여쪽에 달했다.

한편 선관위는 "통진당의 국고보조금 압류·자산동결조치가 취해지게 되며, 비례대표로 2명의 의원직이 승계되지 않고 내년 4월에 보선을 실시해 새로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회사무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서가 국회에 송달되는 대로, 통합진보당에 제공된 2곳의 사무실을 7일 이내에 비우도록 조치하는 한편 각종 예산상의 지원을 즉각 중단할 방침이다.

또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결정됨에 따라, 국회의장은 궐원통지서를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국회법 제137조상 15일 이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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