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공무원 근무자세 확립 지침 전 부처에 통보
이 지침에 따르면 공공시설이나 국가 기간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순찰을 강화토록 했다.
또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해 유관기관 사이에 협조 체제를 긴밀하게 유지토록 하는 한편 근무시간에 무단 외출 및 사적인 용무를 금지토록 했다.
이외에도 하계휴가 기간 중에는 휴가자에 대한 업무 대행체제 확립 및 인계인수를 확실히 하도록 하여 행정공백을 사전에 차단토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는 이재민 구호와 피해지역에 대한 수해복구를 차질 없이 지원하면서도 공무원들의 하계휴가도 고려해 내려진 것"이라며 "재해복구를 우선하여 공무원들의 복무관리를 강화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