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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박스' 세제 도입해 R&D 혁신 이뤄야"
"'특허박스' 세제 도입해 R&D 혁신 이뤄야"
  • 日刊 NTN
  • 승인 2014.12.0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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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硏,"연구개발 진행 과정에만 세제 인센티브 주는것에 한계"

한국경제연구원은 연구개발(R&D) 사업 소득에 세제혜택을 부과하는 특허박스 세제 도입을 주장했다.

특허박스(Patent Box) 세제는 지식재산권으로 수익을 창출할 경우 일반 법인세율보다 낮은 별도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조세제도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적극적인 기업 혁신을 뒷받침할 법인세제 개혁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연구개발 진행 과정에만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현 제도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 정부의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책은 연구결과의 성공과 실패에 차별화된 유인이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시키려면 연구 성과물 수익에 세제 혜택을 주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박스 세제는 2007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벨기에, 영국 등 유럽 국가가 도입했으며 최근엔 미국과 일본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이 제도 도입 이후 유럽연합(EU)이 2001년부터 R&D 투자 수준, 특허보유 및 활용 능력을 평가해 발표하는 종합혁신지수(IUS)가 2007년 112(유럽 평균 100)에서 2012년에 118로 높아졌다.

한경연은 특허박스 세제를 도입할 경우 특허권 침해 소송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특허괴물'이 악용할 것에 대비해 국내 기업이 연구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지적재산 수익에만 세제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승영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특허박스 세제 도입은 선진국에 버금가는 혁신적인 연구성과를 내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보다 선제적으로 제도를 도입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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