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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농림수산물 원산지증명 발급 절차 완화
관세청, 농림수산물 원산지증명 발급 절차 완화
  • 日刊 NTN
  • 승인 2014.12.03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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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서로 간소화,'FTA 원산지 기초자료 작성가이드' 발간도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우리 농산물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등 3단계의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우리 농산물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복잡한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서 하나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또 가공 농식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소요 원재료명세서' 작성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FTA 원산지 기초자료 작성가이드(농림수산물·가공식품 편)'를 발간해 누구나 쉽게 이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주로 중소기업이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에 사용하던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농어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농림수산물 FTA-PASS'를 추가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농어민도 손쉽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과 유통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속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물론 상대국의 사후검증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농수산업이 경쟁력 있는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FTA를 활용한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포괄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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