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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농관원, 농산물 원산지 증명서류 간소화 합의
관세청‧농관원, 농산물 원산지 증명서류 간소화 합의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4.11.2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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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 농수산물의 FTA 활용 수출지원 위한 MOU 체결
 

관세청과 국립농산식품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국내농산물의 원산지증명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지원하고자 농산물 관련 인증서를 원산지 증빙 서류의 하나로 인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김낙회 관세청장과 김대근 농관원장은 28일 서울세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농수산물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자체 발행 인증 증명서류에 관세청이 확인한 원산지와 품목분류(HS) 정보를 포함하는 증명서를 발행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인해 양 기관은 국내 농산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수출활용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전에는 농지원부, 경작사실, 매매증빙 등 3∼4개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원산지 확인이 됐으나 협약 체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서만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양 기관은 앞으로 농산물 인증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고, 각 기관의 홈페이지(YES-FTA 포털, Farm2Table 등)에도 공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농산물 관련 인증서가 원산지 증빙자료로 확인·유통될 수 있도록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과 연계하고, FTA 법령 개정도 조만간 추진할 예정이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협약체결식에서 “한중 FTA 타결로 농업인들의 우려가 많으나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경쟁력있는 우수 국내농산물의 수출 기회로 적극 활용한다면, 전정부적인 모범‧선도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근 농관원장은 “앞으로 농업분야의 FTA 활용을 더 확대하기 위해 국가인증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전통식품, 유기가공식품 등의 농산물 관련 인증서도 ‘원산지증명 서류’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세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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