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국립농산식품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국내농산물의 원산지증명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지원하고자 농산물 관련 인증서를 원산지 증빙 서류의 하나로 인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김낙회 관세청장과 김대근 농관원장은 28일 서울세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농수산물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자체 발행 인증 증명서류에 관세청이 확인한 원산지와 품목분류(HS) 정보를 포함하는 증명서를 발행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인해 양 기관은 국내 농산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수출활용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전에는 농지원부, 경작사실, 매매증빙 등 3∼4개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원산지 확인이 됐으나 협약 체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서만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양 기관은 앞으로 농산물 인증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고, 각 기관의 홈페이지(YES-FTA 포털, Farm2Table 등)에도 공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농산물 관련 인증서가 원산지 증빙자료로 확인·유통될 수 있도록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과 연계하고, FTA 법령 개정도 조만간 추진할 예정이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협약체결식에서 “한중 FTA 타결로 농업인들의 우려가 많으나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경쟁력있는 우수 국내농산물의 수출 기회로 적극 활용한다면, 전정부적인 모범‧선도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근 농관원장은 “앞으로 농업분야의 FTA 활용을 더 확대하기 위해 국가인증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전통식품, 유기가공식품 등의 농산물 관련 인증서도 ‘원산지증명 서류’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세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