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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의 이해부족 자본거래 ‘세금폭탄’ 부른다
CEO의 이해부족 자본거래 ‘세금폭탄’ 부른다
  • jcy
  • 승인 2011.06.0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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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홍성대 세무사(세무법인 천일 대표)
난해한 자본거래법 근본적 문제 인식이 중요
자본이동 오너가 밝히지 않으면 실무자도 몰라
제도 잘 활용하면 자금조달.상장의 간편성 확보


최근 수억에서부터 수백억의 고지서를 들고 찾아온 납세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못해 안타깝다. 이들은 한결같이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분석결과 과세당국의 고지에 반론을 제시할 만 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납세자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세무사의 한 사람으로 이해 부족의 납세자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었다. 왜 이런 ‘세금폭탄’을 맞아야 했는지 궁금증을 풀어보면 자본거래에 따른 조세법 접근이 이뤄지지 않은데서 비롯된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CEO의 관심부족이 원초적인 화를 불렀음이 확인 됐다.

6,7년 전만해도 코스닥기업의 3자배정이 시장에서 유행했다. 3자 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1호 다목 및 2호 다목)에 해당된다. 다른 하나는 최근 시장에서 유행하고 있는 상법 제360조의 2, 자본시장법(구. 증권거래법) 제165조의 4에 의한 주식교환이다. 이러한 주식교환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제42조, 소득세법 제94조에 해당된다. 두 사례 모두 어떠한 방법으로도 과세처분을 피할 수는 없다.

‘자본이익과 조세’의 저자로서 왜! 이러한 거래가 시장에서 묵인되고 유행했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 누군가의 잘못이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면밀히 분석한 결과 궁금증이 일부 해소되었다.

우회상장의 경우 통상 비상장법인이 합병을 통해 상장법인에 흡수·소멸되는 직접적인 우회상장과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상장법인의 주식이 교환되는 간접적인 우회상장으로 나뉜다. 다툼의 원인이 세법 규정 자체보다 당시 평가근거와 과정, 평가결과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납세의무자는 객관적 자료 확보와 평가 전문기관의 평가보고서 등을 근거로 주식가치의 정당성을 입증함으로써 정당한 가액이 아니라는 사실의 반증 책임을 국세청으로 전환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또 필요하다면 2개 이상의 평가 전문기관의 독립적인 평가 결과를 갖추어 놓는 것도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또 실적치와 추정치 간의 괴리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과세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평가가 이뤄진 이후가 아닌 추정 당시 시점에서 가치 추정이 합리적이었는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납세자는 위 두 사례에 충족하기 위해 회계법인 세무전문가의 주장하는 되로 합병처리를 했는데 왜 세금을 추징당해야만 했을까.

납세자에게는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사실 자본거래관련 조세는 난해하며 근래 들어 쟁점이 많이 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다(1990.12.31. 불공정합병 개정 법률이 신설되면서 그 이후로 자본이익과세 규정들이 보완·신설되었음).

납세자들의 하소연은 “통상 주위에서 그렇게 하기에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이 분야 조사담당관으로 일해오다 지난 2월 명예퇴직, 세무사로 하면서 납세자들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참 뜻을 알게 되었다.
코스닥시장법인들이 자본거래관련 조세를 잘 못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았다.

첫째는 난해한 자본거래법에도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세법규정에 있다는 점을 알았다.
비상장 주식의 평가근거와 과정, 평가결과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과는 관련 없으며 정당한 사유를 판단의 기준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즉, 주식가치의 정당성을 입증함으로써 정당한 가액이 아니라는 사실의 반증 책임이 국세청에 있는 것이 아니며, 2개 이상의 평가 전문기관의 독립적인 평가 결과를 갖추어 놓는다고 해서 객관성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다. 이 규정은 객관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따라서 추정 당시 시점에서 가치추정의 합리적 유무를 판단하는 것과도 관련이 없다.
어려운 자본거래 관련 조세에서 하나만 분명 알고 있어야 한다. 먼저 자본거래 관련 상법, 자본시장법,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이 입법목적과 취지가 다름을 이해해야한다. 나아가 세법에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과세체계가 다름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지분정리(증자·감자·주식교환·자기주식·분할), M&A(합병·주식인 수·사업양수도), 영업권 및 경영권대가 등 모든 자본거래는 그 거래가 『자본이익』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최근 세금폭탄 사례의 발단은 코스닥상장법인이 흥미를 갖기에 충분한 3자 배정과 주식교환에서 출발한 것이다. 3자 배정은 자금 조달과 유치면에서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이다. 또한 포괄적 주식교환은 지주회사의 설립을 신속·간소화하는 제도이나 일반기업이 잘 활용하면 상장의 간편성과 주가의 수익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스닥상장법인이 흥미를 갖는 이들 자본거래는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39조, 제42조, 소득세법 제94조, 상법 제360조의 2,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4의 규정을 완벽하게 이해해야만 가능하다.

자본거래관련 세법규정들이 난해한 것은 사실이다. 과세관청에서도 동일내용에 대해 서로 다른 방법으로 과세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심판원, 법원의 경우도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는 분야도 있다. 이렇다보니 납세자야 말 할 것도 없고 소위 세무전문가들도 자신이 알고 있는 세법지식으로 납세자를 대하다 보니 실수가 유발되고 있다. 때문에 코스닥상장법인 등 중규모의 법인들이 자본거래관련 조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중규모의 법인들이 자본거래관련 세금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방법은 있다. 오너가 관심을 갖는 것이다. 필자가 현직에 있을 때『자본이익과 조세』라는 주제로 몇 번의 강의를 한 적이 있다. 수강자들의 면면을 보면 30대 안의 재벌그룹의 회계책임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이다. 중규모의 회계책임자를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왜, 그럴까?

첫째, 중규모 법인의 실무책임자들 대부분은 난해한 자본거래관련 조세를 새롭게 공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본거래 관련 조세는 연 중에 한 번 아니면 수년 내에 어쩌다 발생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힘들여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손익거래와 달리 자본거래는 순전히 오너 자신의 마음과 계획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중규모 법인들 경우 오너가 말하지 않는 한 회사의 실무책임자라고 할지라도 알 수 없는 일이다. 대부분의 자본거래는 오너 스스로는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은밀히 전략을 준비해 실행은 짧은 시일에 이뤄진다.

자본거래의 속성이 이러하다보니 회계책임자를 탓할 일도 아니다. 대기업의 경우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consulting을 받는 등 오랜 기간을 두고 연구와 전략을 준비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결론은 자본거래관련 조세에 대한 세법지식을 오너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이다. 여기서 세법지식이란 깊이 있는 내용과 계산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계획하려고 하는 자본거래가 조세와 관련되는 쟁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는 정도의 지식이면 충분하다. 코스닥상장법인 여러분, 자본거래관련 조세의 사각지대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오너의 관심 밖에 없음을 주지했으면 한다.

분명한 것은 자본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이유는 오래전에 판결이 나와 있다.(헌재 2001헌바13, 2002.1.31. 헌재 95헌바55, 1998.4.30.)
증여의사 여부, 정당한 사유 여부, 정관 기재 여부 등과는 아무 관련 없다. 3자 배정과 주식교환이 모두 조세쟁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자금조달 또는 상장의 간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긴 하다. 지금도 DART자료에서는 많은 코스닥상장법인들이 3자 배정과 주식교환, M&A 등의 공시를 하고 있다. 세법규정의 무지로 인해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만은 없어야 할 것이다.

손익거래와 달리 자본거래는 전략이다. 기업이나 주주가 원하는 자본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사전 전략이 필요하다. 전략의 핵심은 자본거래관련 법규정의 완벽한 이해에서만 가능함을 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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