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더 이상 곤란 TF팀 가동 개선안 건의
국세청 소득자료 활용하면 될것 2중 부담안겨
직원들 과외업무로 외면, 이행비용발생 불만 커
국세청 소득자료 활용하면 될것 2중 부담안겨
직원들 과외업무로 외면, 이행비용발생 불만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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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팀 리더 김완일 연구이사 | ||
27일 한국세무사회(회장 조용근)에 따르면 ‘4대보험료 징수업무 개선을 위한 TF팀’을 지난22일 구성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른바 4대보험료 징수업무에 따른 문제점을 꼬집어 냄과 동시에 개선안을 만들어 국세청, 건겅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건의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세무사회가 마련한 개선 건의안에 따르면 정부가 4대보험료 통합징수법을 만들어 시행함에 따라 9500여 세무사는 전국 100만 사업자의 세금문제를 비롯한 4대보험 및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보수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무보수로 일하고 있다는 것.
특히 통합징수하고 있는 4대보험료는 납세자의 과세대상 소득을 기준으로해서 부과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에 의하여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연말정산하여 보고하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 제79조에 의하여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하고 있다. 또 소득세법 제128조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납세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4대 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 전국 사업장에 별도로 매년2월28일까지 근로자에 대한 보수총액신고서와 매월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은 기장 및 세무조정 수행 세무사사무실에 그 업무를 위임하고 있다.
특히, 보수총액신고서 경우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도 전에 소득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이고, 매월 제출을 요구하는 근로내역확인서 경우도 이중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과도한 이행비용이 유발되는 등 불합리한 업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100만 사업자의 4대보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전국 9500여 세무사는 본연의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협력의무로 인해 직원들의 이직이 늘어나고 업무 기피현상까지 생겨 심각한 개선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4대보험료 징수업무를 원활하게 지원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건겅보험공단은 국세청전산망과 연계하여 국세청에 제출된 소득자료를 토대로 보험료 징수에 활용하는 방안 강구.
▲근로자 보수총액신고 기일은 3월10일 이후로, 사업자의 보수총액신고 기일은 5월31일 이후로 조정.
▲보수총액신고와 관련, 근로복지공단의 현재 인별보수총액신고서를 종전과 같이 임금총액신고서로 전환.
▲개인 세무사도 세무법인과 같이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
▲국가의 행정비용과 보험징수비의 절감을 위해 적극 조력하고 있는 세무사에게 직무수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교부금 등의 인센티브제공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무사회는 이와 같은 건의안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임을 전제, 건의안이 관철 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노력봉사는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세무사회 TF팀을 주재한 김완일 연구이사는 “과도한 이행 비용이 유발되는 4대보험은 사업자의 불만은 물론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에게도 ‘미운오리새끼’ 취급을 받는다”며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도 전에 소득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근로내역 확인서도 매월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업무를 2중적으로 부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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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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