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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 과세, 기업 추가 부담만 초래한다"
"사내유보 과세, 기업 추가 부담만 초래한다"
  • 日刊 NTN
  • 승인 2014.11.03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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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원 "자본이득세율이 0%인 우리나라엔 맞지않아"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는 기업에 추가 부담을 유발하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정재규 선임연구위원)은 3일 '국내기업에 있어 배당 확대 방안' 보고서에서 사내 유보에 대한 지나친 배당 유도는 기업의 외부 자본조달 확대로 인한 자금조달 비용 증가와 기업가치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잉여현금흐름에 대한 과세는 미국과 일본 등 일부 선진국이 실시하고 있지만 주된 목적은 조세 회피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내부유보 확대시 주당 순자산가치 증가로 주가가 오르는데, 이에 따른 자본이득세가 배당소득세보다 낮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처럼 자본이득세율이 0%인 국가에는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논리다.

기업지배구조연구원은 또 글로벌 자본시장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효율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실제 유상증자시 할인발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내유보 과세 같은 직접적 정책수단 활용보다는 시장참여자와 회사 경영진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의해 자율적으로 잉여현금흐름을 축소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내유보 과세 문제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여러 차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하면서 정책이슈로 떠올라 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현행 배당소득세율 15.4%가 이자소득 과세율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주식매매차익 등에 대한 자본이득세율이 0%인 상황에서 배당소득세율과의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기업은 이미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낸 만큼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연기금과 기관투자가의 배당요구와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는 것도 잉여현금흐름의 축소를 유도하고 배당을 확대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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