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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 출간]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 출간]
  • 日刊 NTN
  • 승인 2014.11.0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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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이전시 이전받는 기업관점이 우선

국세청이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번역판을 내놨다. 국세청은 이번 ‘OECD 이전가격지침’ 출판과 관련, 이전가격에 대한 국제 과세기준이 기술된 이번 지침을 세원관리와 조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그 내용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9.79  적절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은 거래의 어느 편이 덜 복잡하고 보다 확실하게 평가될 수 있는가에 어느 정도 달려 있다(제조업체의 수행기능, 이용자산 및 부담위험인지, 아니면 마케팅과 판매기능의 수행을 위해 사용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할 마케팅과 판매기능인지). 분석대상기업의 선정에 대해서는 3.18-3.19항을 참조하기 바란다.

D.2 무형자산

9.80 무형자산의 이전은 이전된 동 자산의 확인과 평가에 대해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모든 가치 있는 무형자산이 법적으로 보호되거나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가치 있는 무형자산이 장부상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다. 관련 무형자산에는 특허, 상표, 상호, 디자인 또는 모델 외 문학, 예술 또는 과학적 작품(소프트웨어 포함)의 저작권, 그리고 노하우나 거래 비밀 등의 지적재산권과 같은 산업적 자산의 사용 권리를 포함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고객 명단, 판매망, 특이한 이름, 기호 또는 사진도 포함될 수 있다. 사업구조재편 분석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은 이전된 중요한 무형자산이 있다면 이를 확인하는 것이고, 독립기업이었더라면 이러한 이전에 대해 보상을 해 주었을 것인지, 그리고 정상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여부이다.

9.81 무형자산 권리의 이전에 대한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전하는 기업과 이전받는 기업 양쪽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6.14항 참조). 정상가격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이를 살펴보면, 무형자산의 사용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의 크기, 기간 그리고 위험, 재산권의 성격과 이에 따른 제한(사용방법에 대한 제한, 지역적 제한, 사용기간의 제한), 법적 보고의 정도 및 잔여기간(만일 있다면) 그리고 권리에 첨부될 수 있는 독점 조항과 같은 것이다. 무형자산의 평가는 복잡하고 불확실하다. 제6장 및 제8장에 있는 무형자산 및 원가부담약정에 대한 일반적 지침은 사업구조재편에도 적용될 수 있다.
 
  D.2.1   지역 무형자산을 집중관리장소(외국관계회사)에 처분

9.82 사업구조재편은 때때로 과거 하나 이상의 특정 지역에서 소유하고 관리하던 무형자산을 다른 국가에 소재한 집중관리장소(예: 외국 소재 지배 기업 또는 소위 “IP기업”)에 이전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전된 무형자산은 이전하는 기업 또는 다국적기업 그룹 전체에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전하는 기업은 이전된 무형자산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나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사용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예: 이전받은 기업으로부터 사용허여를 받아 사용하거나 이전된 특허를 사용하는 계약생산 약정과 같은 무형자산의 제한된 권리를 포함하는 계약 또는 이전된 상표권을 사용하는 “제한된(stripped)”배부약정).

9.83 다국적기업은 무형자산의 소유와 관리를 집중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사업상 이유를 가질 수 있다. 사업구조재편 측면에서의 사례로 다국적기업 그룹 내 제조장소의 전문화를 위한 무형자산의 이전을 들 수 있다. 구조재편 이전 상황에서는 각 제조업체가 일련의 특허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제조장소를 무형자산을 가진 제3자로부터 흡수한 경우를 들 수 있다. 글로벌 사업모델에서는 각 제조장소는 특허종류별보다는 제조과정별이나 지역별로 특화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재편 결과 다국적기업그룹은 지역별로 소유되고 관리되는 모든 특허를 집중관리 장소로 이전하고 이전한 이후 동 집중관리장소는 결국 모든 그룹의 제조장소에 그룹 내 동일하거나 다른 기업이 과거 소유하였던 특허를 이용하여 새로운 경쟁 분야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계약권리(사용허여나 제조약정을 통해)를 부여한다.

9.84 독립기업원칙은 특수관계자간에 설정되거나 부과된 조건을 각 개별기업 관점에서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무형자산 권리의 집중화가 다국적기업그룹 차원에서의 합리적인 상업상 이유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전하는 기업과 이전받는 기업 관점에서 그 무형자산의 처분이 정상적인지 여부에 대한 해답은 될 수 없다.

9.85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자신의 무형자산 권리를 외국관계회사에 처분하고 처분에 이어 동 무형자산을 다른 법적 지위(예: 사용허여 권리를 받은 자)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무형자산의 이전 조건은 이전하는 기업과 이전받는 기업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특히 비교가능한 독립기업이 그 무형자산을 기꺼이 이전하고 취득하려는 이전가격을 조사하여야 한다. 9.81항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전된 자산의 후속 소유권과 사용 및 개발에 대한 정상보상액의 결정은 이전된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이용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특히 사업구조재편에 적절한데, 그 이유는 일부 국가들이 외국관계회사의 기능, 자산 및 위험에 대한 관련 정보를 통상 얻을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하였기 때문이다.

9.86 사업구조재편에 따라 무형자산이 이전되고, 이어서 무형자산을 이전한 기업이 이전된 무형자산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새로운 약정이 뒤따르는 경우, 동 거래가 정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거래당사자간의 상업적 약정 전체가 조사되어야 한다. 만일 독립기업이 무형자산을 이전하면서 동 자산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전 조건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향후 사용조건(예: 사용허여 약정)협상에 신중을 기할 것이다. 사실상, 무형자산 이전에 대한 정상보상액의 결정, 무형자산을 이전하는 기업이 동 자산을 계속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향후 사용허여 비용과 같은 이전된 무형자산과 관련한 구조재편 이후 거래에 대한 정상 보상액의 결정, 그리고 동 자산의 향후 사용으로부터 이전하는 기업이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윤간에 일반적인 관계가 있다. 예를 들면, N연도에 100이라는 가격으로 특허를 양도하는 약정과 특허를 이전하는 기업이 10년 동안 매년 100이라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대가로 특허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사용허여 약정을 동시에 체결한다면 이는 독립기업원칙과 맞지 않을 것이다.

9.87 가치가 정해지지 아니한(예: 개발 전) 시점에서 무형자산이 처분되는 경우, 특허 판매거래 당시 이루어졌던 가치평가를 고려한 미래 기대이익 수준과 획득한 무형자산의 사용으로 인해 이전받은 기업이 실제로 창출한 이익과의 차이가 클 때, 구조재편 차원에서 어려움이 발생한다. 거래 당시 무형자산의 평가가 아주 불확실할 때 어떻게 정상가격을 결정하여야 할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의문은 납세자 및 과세당국 모두 유사한 상황에서 독립된 기업이었더라면 가격 선정에 있어 가치평가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어떻게 했었을 것인가를 참고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6.28-6.35항을 참조하고 제6장 부록에 있는 사례 “무형자산과 매우 불확실한 평가에 대한 이전가격 지침 설명 사례”를 참조하기 바란다.

9.88 동 지침을 따른다면, 주요 의문은 초기에 평가가 아주 불확실하여 거래당사자들이 독립기업이었더라면 가격조정이라는 장치를 요구하였을 것인지 아니면 가치 변동이 너무 근원적이어서 거래의 재협상으로 이어지는 조치가 따라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비교가능한 독립거래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정조항이나 재협상을 토대로 과세당국이 해당거래의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초기에 평가가 아주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거래당사자가 가격조정 조항을 요구하거나 계약조건을 재협상할 것이라고 볼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그러한 조정을 할 이유는 없다. 그러한 조정은 사후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에 해당될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거래 당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하여 독립기업간에 행하였거나 합의하였을 내용의 고려없이 사후 조정을 해서는 안 된다.
 
  D.2.2   지역 무형자산

9.89 지역의 일반 영업형태가 “제한된 위험, 제한된 무형자산, 낮은 보상액” 영업형태로 전환되는 경우 이 전환이 구조재편된 지역기업이 외국관계회사에게 고객명단과 같은 유용한 무형자산 이전을 수반하는지 그리고 지역 영업에 있어 잔존하는 지역 무형자산이 있는지 여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9.90 특히, 일반 판매업체가 제한된 위험을 가진 판매업체 또는 위탁판매업체로 전환되는경우에 그 판매업체가 구조재편이 이루어지기 이전 수년 동안 지역 마케팅 무형자산을 개발하였는지, 그렇다면 이러한 무형자산의 성격 및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동 무형자산이 관계회사에게 이전되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만일 그러한 지역 무형자산이 존재하고 외국관계회사에게 이전된 것이 확인된다면, 무형자산의 이전에 대해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지, 주어져야 한다면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유사한 상황에서 독립기업이었더라면 합의하였을 내용을 토대로 독립기업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그러한 지역 무형자산이 존재하고 구조재편된 기업에 그대로 남아 있다면 구조재편 이후 활동의 기능분석에 있어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는 구조재편 이후 특수 관계거래에 대해 최적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정하고 적용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구조재편 시점부터 동 자산을 사용하는 외국관계회사가 동 자산의 수명기간 동안 구조재편된 기업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등을 통하여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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