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 앞두고 6개 개선항목 건의
세무사회, 보수규정명문화와 징계책임 균형유지돼야
세무사회, 보수규정명문화와 징계책임 균형유지돼야
이러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는 이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야한다며 6개 항목의 개선방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22일 세무사회가 제시한 건의안에 따르면 ▲직무수행과 징계책임의 균형유지 ▲세무사 보수에 관한 규정명문화고 ▲회계사와 같이 외부감사권 부여 ▲성실신고검증 이행에 따른 세무간섭 축소 ▲적정한 성실신고확인 체크리스 작성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등이다.
세무사회는 이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환영 하지만 징계 등 책임한계와 보수규정 등의 미흡한 부분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제도수용이 불투명하다는 배경을 깔고 있다.
세무사회는 세원투명성 제고라는 목적의 성실신고확인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나 조기정착을 위해서 건의 내용을 받아들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주장했다.김완일 세무사회 연구이사(겨영학 박사)는 "성실신고확인제가 시행되면 고소득 사업자의 경우 소득노출을 우려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등 조세회피방안을 강구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 보완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며 “개인사업자 법인유도 등 과외 수확도 있지만 소득누락 목적의 법인전환은 차단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 했다.
김 연구이사는 또 "세무행정력의 사각지대에 있던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서도 성실신고확인제를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확대시행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조세정책의 기본원리와 '누구나 세금을 납부한다'는 국민 개세주의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또 성실신고확인을 위해서는 원시 과세자료에 대한 조사와 거래사실에 대한 확인 등 기초자료의 수집이 불가피 하지만 현행 법률에서는 세무사들이 납세자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관계기관 등에 자료를 청구 또는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회계사가 갖는 외부감사권(세무조사권)을 사실상 요구하고 나섰다.김 연구이사는 "과세자료 및 회계장부에 대한 검들을 수행하는 세무검증업무는 회계감사와 같이 수행자 자신의 책임으로 그 의견을 표시하는 '증명의 업무'에 해당하는 만큼, 공인회계사의 감사권한과 같이 적정수준 이상의 조사권한과 자료청구 및 열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또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수행한 세무사에 대한 징계책임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성실사업자를 세무사가 떠맡게 되고, 세무사의 과실이 아닌 부분에 의한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식하게 되면 세무사들은 관련업무를 기피해 제도운영 자체의 실효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세무사에 대한 책임이 너무 과도하면 제도의 접근이 어렵고, 너무 약하면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만큼, 법령에서 과실행위에 대한 책임을 구체적으로 법정화해야 한다"며 "공인회계사회의 감리제도와 같이 세무사회가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교육·직무관리·징계 등에 대해 일정 권한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현재 자율에 맡기도록 되어 있는 성실신고확인제의 보수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정수준에서 적정금액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60% 세액공제 등으로 정부가 비용을 부담한다고는 하지만, 납세자에게 검증보수를 지급 받는 방식에서는 세무조정업무와 결합되어 검증비용이 할인되고, 별도로 받더라도 적정보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성실신고확인업무에 대한 경쟁적인 수임은 곧 업무 부실과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지는 만큼, 보수규정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할 것"이라며 "아울러 외형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차별화하지 않으면 과표양성화 비용을 사실상 납세이행비용으로 전가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이밖에도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및 간편조사 대체의 필요성과, 성실신고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마련과정에서의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성실신고확인업무에 대한 세무사의 교육의무 법제화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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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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