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57 (목)
일본, 기업 생산설비 고정자산세 감면
일본, 기업 생산설비 고정자산세 감면
  • 33
  • 승인 2006.07.12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 생산설비 부문… 약 1조6000억엔 대상
일본 정부가 기업들의 생산설비에 대한 고정자산세 감면을 신중하게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정자산세 감면이 성사될 경우 기업들의 비용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세수입 감소를 우려하는 지방 정부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정 자산세란 토지나 건물, 기계 설비 등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2006회계연도(2006년4월~2007년3월)에는 약 8조4000억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감세 검토 대상은 1조6000억엔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기업 생산설비 부문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기업 생산설비에 대한 고정자산세 감면을 검토 중이며, 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평가액을 현행보다 인하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