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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 출간]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 출간]
  • 日刊 NTN
  • 승인 2014.10.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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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조 재편시 독립기업 권리 · 자산 이전 재협상 필수

국세청이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번역판을 내놨다. 국세청은 이번 ‘OECD 이전가격지침’ 출판과 관련, 이전가격에 대한 국제 과세기준이 기술된 이번 지침을 세원관리와 조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그 내용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B.3 현실적으로 선택가능한 옵션

9.59  독립기업원칙의 적용은 독립기업이 잠재 거래조건을 평가할 때 다른 현실적으로 선택가능한 다른 옵션과 동 거래를 비교할 것이며 명백히 보다 나은 옵션이 없는 경우에만 거래를 한다는 개념을 근거로 한다. 달리 이야기 하면, 독립기업은 거래가 독립기업의 자선택보다 독립기업을 더 어렵게 하지 않는 경우에만 동 거래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선택가능한 다른 옵션의 고려는 거래 당사자 각각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비교가능성분석에 적절할 수 있다.

9.60  따라서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할 때 과세당국은 1.65항의 지침에 따라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구성한 대로 각각의 거래를 평가한다. 그러나 특수관계거래의 조건(특히 이전가격)이 유사한 상황에서 사업을 하고 동일한 옵션을 가진 독립적인 납세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평가할 때는 현실적으로 선택가능한 다른 구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만일 좀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채택될 수 있었다하더라도, 납세자의 구조가 형식과 다르지 않고 동 구조가 과세당국이 적절한 이전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실제적으로 방해가 될 만큼 상업적으로 비합리적이지 않다면 그 거래는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특수관계거래에서의 이익이 다른 거래구조에서 얻을 수도 있었던 이익을 참조하여 조정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독립기업은 명확히 보다 나은 옵션이 없는 경우에만 거래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9.61  독립기업 상태라면, 기업은 구조재편거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옵션을 포함하여 구조재편 조건을 수용하는 것보다 명확히 보다 나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현실적으로 선택가능한 옵션을(향후 상업 및 시장조건, 다양한 옵션의 잠재 이익 및 구조재편에 대한 보상 등과 같은 모든 관련 조건을 고려하여)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 독립기업은 구조재편 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9.62  독립기업 상태라면, 구조재편되는 기업이 아래 Section E에서 논의되는 것과 같이 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계약 해지와 같은 구조재편 조건을 수용하는 것보다 명확히 보다 나은, 현실적으로 선택가능한 옵션이 없는 경우도 있다. 장기 계약에 있어 거래의 일방에게 단순한 이유로 계약을 조기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해지 조항을 내세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거래 당사자 각자에게 계약 해지를 허용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 해지 조항의 조건에 따라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이를 행할 수 있는 데 그 이유는 기능의 사용을 중지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보거나, 이를 내부에서 수행하거나, 저렴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공급업자를 이용하거나(수혜자) 또는 보다 나은 사업기회를 찾기(제공자) 위해서이다. 구조재편되는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권리, 기타 자산 또는 계속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래 Section D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이러한 양도에 대해 보상이 주어질 수 있다.

9.63  독립기업원칙은 각 개별기업의 관점에서 특수관계회사간에 설정되거나 부과된 조건의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룹차원에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다국적기업그룹 관점에서 타당한 상업적 이유로 기능, 자산 및 위험을 국경 간에 재배치하는 것은 구조재편되는 기업의 개별 측면에서 볼 때 독립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이 될 수 없다.

9.64  현실적으로 선택가능한 옵션의 개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현실적으로 활용가능한 모든 가상의 대안까지 기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3.81항에 언급한 바와 같이 비교가능성 분석을 수행할 때 모든 가능한 관련 정보의 원천을 샅샅이 찾을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의 의도는 명확히 보다 나은 현실적으로 선택가능한 옵션이 있다면 구조재편 조건의 분석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C. 구조재편 결과에 따른 잠재 이익의 재배치
 C.1  잠재 이익

9.65  독립기업은 사업약정의 변경이 잠재 이익 또는 미래 기대이익의 감소로 나타난다고 하여 보상을 반드시 받는 것은 아니다. 독립기업원칙은 기업의 미래 기대이익이 단순히 감소한다고 하여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사업구조재편에 대한 독립기업원칙 적용과정에서의 문제는 가치 있는 어떤 것(권리 및 기타 자산)의 이전 또는 기존 약정의 해지 또는 실질적인 재협상이 있었는지 그리고 유사한 상황에서 독립기업간 이전, 해지 또는 실직적인 재협상이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이다. 이러한 두 상황에 대해서는 아래 Section D와 E에서 논의한다.

9.66  이 가이드라인에서 “잠재 이익”이라는 의미는 “미래 기대이익”을 의미한다. 어떤 경우에는 손실도 포함한다. “잠재 이익”의 개념은 무형자산이나 계속사업의 양도에 대한 정상 보상의 결정 또는 기존 약정의 해지 또는 실질적인 재협상에 대한 정상변상의 결정에 있어 유사한 상황에서 독립기업간에 보상이나 변상이 발생했었을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통상 평가 목적으로 사용된다.

9.67  사업구조재편 측면에서 잠재이익은 구조재편의 이전 약정이 지속적으로 적용되었다면 발생할 수 있는 이익 또는 손실이라고 단순히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한편, 기업이 구조재편 당시 식별되는 권리 또는 기타 자산이 없었다면 보상가능한 잠재이익도 없다. 다른 한편, 구조재편 당시 상당한 권리 또는 기타 자산을 가진 기업을 상당한 잠재이윤을 가질 수 있고, 그러한 잠재 이윤을 희생하는 대가는 적절한 보상을 통해 반드시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9.68  독립기업 상태라면 구조재편 자체에 대한 어떤 식의 보상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발생한 변화의 내용, 그 변화가 거래 당사자의 기능 분석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구조재편의 사업상 이유와 구조재편으로 인한 기대 이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Section B에서는 논의한 현실적으로 선택가능한 옵션이 무엇인지를 포함하여 구조재편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C.2  위험과 잠재 이윤의 재배치

9.69  사업구조재편은 흔히 특수관계회사 각각의 위험 구성요소의 변경으로 나타난다. 위험 배부는 아래 Section D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가치 있는 어떤 것의 이전과 Section E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기존 약정의 해지 및 실질적인 재협상에 따라 이루어진다. 위험의 이전가격 측면에 대한 일반적 지침은 본장 제1절에 나타나 있다.

9.70  일반제조업체가 계약생산업체로 전환되는 사례를 보기로 한다. 이러한 경우 구조재편 이후 계약 생산활동에 대해 원가에 대한 보상이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문제는 제조업체가 가진 위험성이 있는 잠재이익 포기로 나타나는 기존 약정의 변경에 대해 관리와 기타 자산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보상이 있어야 하는가이다.

9.71  또 다른 사례로 판매업체가 특정 거래에 대해 장기 약정에 따라 고유 위험을 부담하면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거래와 관련하여 장기 계약에 따른 권리를 토대로 외국관계회사를 위해 활동을 하는 위험이 낮은 판매업체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선택가능한 옵션을 판매업체는 가지고 있고, 위험이 낮은 판매활동에 대한 정상 보상은 매년 2%의 안정적인 이익이 될 것으로 평가되며, 위험과 관련된 초과 잠재이익은 전환 이후에는 외국관계회사에 배부된다고 가정한다. 본 사례의 목적상 이러한 구조재편이 자산의 이전이 발생하지 않은 기존 약정의 재협상에 따라 이행되었다고 가정한다. 판매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새로운 약정이(구조재편 이후 거래에 대한 보상과 구조재편 자체에 대한 보상을 고려) 위험하지만 현실적인 옵션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그렇지 않다면 구조재편 이후 약정에 대한 가격이 잘못 책정되었거나 구조재편과 관련하여 판매업체에게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외국관계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판매업체가 낮은 위험을 가진 판매업체라는 새로운 기업입장에서 동일한 활동을 계속 수행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독립기업 상태라면 위험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 들인다면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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