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25개 EU 회원국 가운데 기저귀의 부가세 면제를 찬성하는 측은 낮은 출생률로 고전하는 유럽이 부모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부가세 면제를 반대하는 측은 기저귀는 필수적 의료용품이 아니므로 세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라즐로 코바치 EU 조세담당 집행위원은 이와 관련,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몰타 등 5개 회원국이 아기용 기저귀에 부가세 최저세율인 15%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곧 제재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체코 출신 블라디미르 스피들라 위원 등은 “기저귀 세율을 올리면 아이를 갖기 싫어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 논리를 폈다.
한편 EU내 부가세는 15∼25%로 회원국별로 다양하다.
코바치 집행위원은 “부가세율이 낮은 회원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자국의 높은 부가세를 추가해 판매하는 부가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부가세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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