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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稅테크로 수출경쟁력 높인다
관세청, FTA 稅테크로 수출경쟁력 높인다
  • jcy
  • 승인 2011.02.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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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컨설팅’에 대한 국내수출기업의 경험과 준비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관세청이 기업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고 있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한-아세안 FTA 등 이미 발효된 개도국과의 FTA의 경우 상대국이 원산지 세무조사를 요청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이에 대한 국내수출기업의 경험과 준비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원산지 사전진단 서비스’를 실시, FTA 체결 상대국의 원산지 세무조사에 대비해 사전에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 판정을 해주고 FTA 활용 컨설팅까지 무료로 해주고 있다.

국내 수출기업이 FTA 상대국의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물품이 한국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원산지관리 전산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만일 FTA 관세특혜를 받았더라도 미리 상대국 세관의 세무조사에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폭탄 또는 벌금폭탄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

현재 EU 관세법상 원산지규정 위반시 특혜관세 취소와 함께 물품금액의 3배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원산지증명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교부한 우리나라의 수출자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관세청이 본부세관별로 관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1개 업체에 대한 관세청의 원산지 사전진단 결과, 13개 업체가 원산지관리시스템도 구축되어있지 않고 FTA 내부관리체제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등 원산지 세무조사에 대한 준비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개 업체(23.8%)는 원산지기준도 미달인 것으로 나타나 FTA 무관세 혜택을 향유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세청은 외국세관의 세무조사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EU FTA 발효가 예상되는 7월 1일 전까지 EU·미국 세관의 세무조사 위험이 높은 품목에 대해 수출기업 위주로 사전진단 서비스를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 관세청에서 개발한 ‘중소기업용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의 무료보급을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FTA 인력 양성을 위한 ‘원산지관리사’ 제도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사전진단 결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을 충족 시 인증수출자 지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및 심사절차를 생략하는 특혜를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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